
음식점을 마치 클럽처럼 운영하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되자 정부는 이런 음식점에 대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데도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적용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런 음식점에 대해 유흥시설 유사 업종으로 판단하고, 현장 점검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 운영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더해 호스트바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스트바도 다른 유흥시설처럼 방역패스가 적용돼 접종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고 밤 12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