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장개업] 손혜원 전 의원 “조카딸, 도시재생사업 훨씬 전에 이미 집을 샀어...1심에서 증인으로 세웠지만 투명인간 취급해..."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1-11-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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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원 전 의원 “조카딸, 도시재생사업 훨씬 전에 이미 집을 샀어...1심에서 증인으로 세웠지만 투명인간 취급해, 2심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문에 포함돼”>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1. 11. 26. (금)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





    - 3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투기, 공무상 기밀 사용 등 증거를 반론을 잘 했음에도 검찰이 낸 공소장 그대로 1심이 나와, 그래도 늘 무죄 나올거라 생각해

    - 공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모든 의정활동 사진과 SNS에 목포 도시재생·전통문화 관한 기록 나와있어...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2심에서 무죄 받아

    - '도시재생사업을 비밀이라고 보면 비밀로 볼수 있지만, 그 자료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산 흔적이 없다'...판사님께서 지혜로운 판결 내려주셔

    - '명의신탁' 벌금형, 창성장의 주인 중 한 명인 조카에게 증여한 것...1억 원 빌려준 돈은 갚고 있는 상황,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자신 있는 부분

    - 80% 이상이 제대로 써줬지만, 일부 언론에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 '유죄, 벌금형으로 감형'으로 보도...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이제부터 소송 시작





    ▶ 신장식 : 목포 창성장. 한동안 지난 3년 전에 굉장히 우리 전 국민이 알던 얘기죠. 부동산 투기다. 그래서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거다라고 하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무죄, 그다음에 명의 신탁에 대해서만, 즉 본인 이름이 아니라 조카들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건 명의신탁법 위반. 즉 행정적인 것, 행정적인 처벌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명의신탁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이야기 우리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혜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네. 3년 걸린 거죠?



    ▷ 손혜원 : 네.



    ▶ 신장식 :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 손혜원 : 아직도 한 1년 남았다 그러던데요.



    ▶ 신장식 : 대법까지 가서 확정되려면.



    ▷ 손혜원 : 네, 네. 끝나지 않은 거라.



    ▶ 신장식 : 검찰은 뭐 그 부패방지법 무죄 나왔으니까 당연히 상고를 대법원으로 갈 텐데 우리 명의신탁 관련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나온 거잖아요.



    ▷ 손혜원 : 당연히 가야죠.



    ▶ 신장식 : 그것도 가시는 거죠?



    ▷ 손혜원 : 당연하게 죄가 없는데 그건 가야죠, 네.



    ▶ 신장식 : 자, 어떤 심정이세요?



    ▷ 손혜원 : 뭐 덤덤합니다. 저는 뭐 무죄 나올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늘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1심에 유죄 받은, 1심이 아까 말씀 조금 수정할 게 있는데 집행유예 받은 게 아니고요. 1년 6개월이에요.



    ▶ 신장식 : 1년 6월. 실형.



    ▷ 손혜원 : 네.



    ▶ 신장식 :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바깥에 계속 계셔서 집행유예라고 생각을 했는데,



    ▷ 손혜원 :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한테 반론권을 준다고 법정구속은 안 했다라고 감사하게도 그랬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랬고 이제 1심에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반론을 잘했고요. 그리고 재판을 우리가 준비를 굉장히 치밀하게 해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이없이 유죄가 나왔죠.



    ▶ 신장식 : 네.



    ▷ 손혜원 : 우리는 한 거의 그때도 한 1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투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공무상 기밀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비밀문서를 한 것도 아니라고 증거를 다 대가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얘기들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검찰이 낸 공소장을 거의 그대로 선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심 준비하면서는 이것이 우리가 법리 따지면서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할 만큼 했고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손혜원이라는 인간이 살아온 그 방향성의 얘기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 신장식 : 네.



    ▷ 손혜원 : 인간은 60세가 넘어서 자기가 하던 스타일의 일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남을 속이거나 투기를 하거나 그리고 명의신탁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증거를 대서 그 방향을 준비를 했고, 또한 황희석 변호사는 제가 그동안에 이제 공인의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저를 찍은 사진들이 모든 의정활동에 다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의정 관련된 일 또는 제가 하는 일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써나갔거든요.



    ▶ 신장식 : 네.



    ▷ 손혜원 : 그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목포에 관련된 얘기가 무척 많이 나왔습니다.



    ▶ 신장식 : 네.



    ▷ 손혜원 :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최후 진술을 준비를 했죠.



    ▶ 신장식 : 네.



    ▷ 손혜원 : 그래서 다시는 그 얘기를 우리가 그분들이 저에게 유죄를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탄탄한 준비를 했고 결국에 마지막 판결문에서 판사께서 제가 냈던 페이스북의 그 자료들이나 그리고 제가 다시 증거를 냈던 자료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무죄를 받은 것입니다.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 신장식 : 말하자면 증거의 핵심 그리고 변론의 핵심, 2심에서 변론의 핵심은 손혜원이 살아온 길을 봤을 때 이것이 시세 차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투기로 볼 수 없다.



    ▷ 손혜원 : 살아온 것만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그 증거들이 있어요.



    ▶ 신장식 : 네.



    ▷ 손혜원 : 제가 80년대 0순위 통장을 2개나 갖고 있었는데 한 번도 아파트를 분양 받은 적이 없어요.



    ▶ 신장식 : 네.



    ▷ 손혜원 : 뭐 그런 것 그리고 제가 식구도 아니고 전혀 관계가 없는 장인들을 돕느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9년 동안을 매달 같은 날에 지급을 했던 그런 자료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도시 재생이나 전통문화 관련되어서 제가 주장하던 바들이 있거든요.



    ▶ 신장식 : 네.



    ▷ 손혜원 : 도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일들을 쭉 자료를 모으고 그 기록을 찾고 그 통장을 다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 신장식 : 네.



    ▷ 손혜원 :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비밀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가 다른 사례들을 다 준비를 했지만,



    ▶ 신장식 : 그게 법적 중점 중에 하나였죠. 목포시에 도시재생사업이 비밀인가. 그 비밀을 미리 알고 투기 목적으로 그 부동산을 샀느냐. 이게 핵심이었는데 비밀이다, 아니다 판단이 있었나요?



    ▷ 손혜원 : 그것을 이번 판사님께서 굉장히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다라고 제가 보는 게 그것은 비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비밀로 생각한다.



    ▶ 신장식 : 비밀로 볼 수는 있다.



    ▷ 손혜원 : 네. 자기가 보기에 여러 가지 주장이 양쪽에 있었지만 비밀이라고 보면 비밀일 수 있다.



    ▶ 신장식 : 비밀이라면 비밀일 수 있다. 그런데 손혜원은 어떻게 했다?



    ▷ 손혜원 : 손혜원은 그 자료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산 흔적이 없다.



    ▶ 신장식 : 그 비밀 사용한 적 없고, 네.



    ▷ 손혜원 : 그렇죠. 그래서 제 보좌관이 그 비밀이라고 이 판사께서 이제 판단을 내린 그 자료를 카카오톡으로 찍어서 친구한테 보내서 그 부분이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이번에 2심에서.



    ▶ 신장식 : 네.



    ▷ 손혜원 : 그러니까 그것이 비밀이다.



    ▶ 신장식 : 비밀이긴 비밀이다.



    ▷ 손혜원 : 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혜원은 그것을 사용한 적이 없다.



    ▶ 신장식 : 그 비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은 비밀이지만 손혜원은 그 비밀을 사용해서 투기 목적으로, 시세 차익을 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적은 없다. 그런 사실은 없다.



    ▷ 손혜원 : 네. 그런데 거기에 아주 미세하게 여러 가지 또 디테일이 있는데요.



    ▶ 신장식 : 뭐 크게 보자면.



    ▷ 손혜원 : 네. 도시재생이 비밀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 신장식 : 도시재생 사업계획.



    ▷ 손혜원 : 네. 사업계획이 비밀이라는 것은 아니고 그때 시장께서 들고 나와서 저희한테 준 부분에서 비록 네 쪽짜리 간단한 문서였지만,



    ▶ 신장식 : 네, 그랬죠.



    ▷ 손혜원 :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충분히 비밀이라고 볼 수도 있다에요.



    ▶ 신장식 : 볼 수도 있다, 네.



    ▷ 손혜원 : 네.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그것을 활용한 흔적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판결문에 나온 것은 그것보다 훨씬 먼저 제 조카딸 지금 손소영 갤러리카페를 하고 있는 손소영이 3개의 집을 이미 샀어요. 그전에.



    ▶ 신장식 : 네.



    ▷ 손혜원 : 그 비밀이라고 하기 전에, 그 자료도 있기 전에 훨씬 전에. 그래서 1심에서는 검찰에서 그 손소영 관련되는 일들을 증인으로까지 세웠지만 그 부분을 투명인간 취급을 했죠.



    ▶ 신장식 : 네, 그랬어요.



    ▷ 손혜원 : 얘기를 거론 자체를 안 했어요.



    ▶ 신장식 : 네. 믿지 않았습니다.



    ▷ 손혜원 : 네. 이번에 다시 그 얘기를 강조를 했고 마지막에 이번에 판사께서 판결문에 그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손소영의 집 3개는 그 비밀이라는 자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비밀자료를 손혜원이 활용하지 않았다는 그 중요한 이유가 됐고요.



    ▶ 신장식 : 자.



    ▷ 손혜원 : 그리고 그다음에도 뭐 제가 다른 데 팟캐스트 나가서 했던 녹취 같은 것들이 다시 그것을 제가 사용하지 않았고 이 사람은 훨씬 전부터 도시재생이나 이 도시를 목포를 살려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다라는 것을 저희 증거를 받아들여주신 것이죠.



    ▶ 신장식 : 네.



    ▷ 손혜원 : 그래서 그 무죄가 된 것입니다.



    ▶ 신장식 : 자, 그런데 명의신탁 부분은 벌금형이 나왔어요. 명의신탁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아닙니까?



    ▷ 손혜원 : 그것은 부패방지법에서는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마는 이것이 아닌 이유는 우리 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준 친구랑 그 친구랑 이제 제가 받은 이 친구가 한 얘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또 증거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 엄마하고 해서 이제 이것을 증여를 했거든요.



    ▶ 신장식 : 조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친구는.



    ▷ 손혜원 : 네, 조카죠. 창성장의 주인 중에 한 명인.



    ▶ 신장식 : 네.



    ▷ 손혜원 :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군대에서 첫 번째 휴가를 나왔는데 그 엄마가 고모한테 전화를 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엄마가 전화하랬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고모가 목포에 창성장에 3분의 1을 제 명의로 사놓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셨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이 바보 같은 놈아, 네 명의가 아니라 너 먹고 살라고 한 거야라고 제가 그 전화에 통화를 해요. 그런데 얘가 증인으로 나와서 검찰에다 그 얘기를 해요. 또 고모한테 전화를 했더니 고모가 제 명의로 샀다고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했더니 이 바보 같은, 네 거다.



    ▶ 신장식 : 네 거다. 증여한 거다, 확실히.



    ▷ 손혜원 :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걔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 목포에 내려가서 그리고 목포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시험을 봐서. 그리고,



    ▶ 신장식 : 네.



    ▷ 손혜원 : 지금 거기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창성장에서 나오는 돈으로,



    ▶ 신장식 : 먹고 살았다.



    ▷ 손혜원 : 입시를 공부했고, 지금 살고 있고요. 저한테 또 제가 1억 원 빌려준 돈은 갚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손 의원님 제가 정리를 변호사로서 정리를 해보면 말을 하자면 증여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명의신탁이라는 게 그 얘기는 원래 지금 명의신탁이라는 건 손 의원님이 실제 부동산 주인인데 이름만 조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건데, 지금 손 의원님 말씀은 먹고 살으라고 고모가 조카한테 이거 사준 거다. 증여한 거다, 확실히. 이 말씀이신 거죠?



    ▷ 손혜원 : 목포라서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대법원에서 어차피 우리가 대법원에 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다퉈서 저희가 무죄를 받을 자신이 있는 부분입니다.



    ▶ 신장식 : 네. 사실은 저는 그 부분이 무죄가 되고 앞에가 더 걱정됐었는데 거꾸로 결과가 나왔어요.



    ▷ 손혜원 : 네, 그렇죠.



    ▶ 신장식 :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 보도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여전히 유죄, 특히 최초에 이 손 의원님한테 이 부분에 의혹을 제기했던 그 방송사에서는 유죄, 벌금형으로 감형,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돼요.



    ▷ 손혜원 : 그분들은 저하고 그렇게 저한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게 이제부터 저하고 민사 형사가 시작되거든요.



    ▶ 신장식 : 아직 민사나 형사, 그래서 제가 민형사를 혹시 하셨나 그거 여쭤보려고.



    ▷ 손혜원 : 할 수 있죠. 이미 전에 했는데 지금 검찰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한 게 이번 판결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 자기들 유리한 대로 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이해를 해 주시고 거의 80% 이상의 분들이 제대로 써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 신장식 : 그래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에 대해서는 이미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 내지는 소제기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조사나 이제 실제 2심 뭐 대법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릴지 안 기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손혜원 : 아니요. 형사, 아마 이번까지 기다린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 신장식 : 그럼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겠네요.



    ▷ 손혜원 : 그렇죠.



    ▶ 신장식 : 네. 충분히 그럴 만한 소송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도할 만한 나름의 근거는 있습니다. 보니까.



    ▷ 손혜원 : 네.



    ▶ 신장식 : 네. 하여튼 간에 3년간 이런저런 다툼이 있었고요. 또 아직은 확정 판결이 나온 게 아니니까 검찰이나 우리 손혜원 전 의원님께서도 대법원에서도 충분히 본인들의 주장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좀 확정이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 손혜원 : 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네. 지금까지 손혜원 전 의원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손혜원 :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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