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제오류 논란…생명과학Ⅱ 정답 취소소송 오늘 정식 재판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12-1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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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져 정답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재판이 오늘(10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엽니다.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의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심리한 재판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11월 2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안 소송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짧아도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대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늦어도 정시 원서 접수 마감 전 판결을 내리려면 사실상 오늘 열리는 첫 기일에 변론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선고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문제 자체의 오류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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