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7일부터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지급한다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1-12-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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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에게 업체당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일(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모레(28일)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고,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약 200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6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이 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다음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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