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에서 특정 결제방식 강요를 금지한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에 따라 애플 앱의 외부 결제가 허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7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에서 앱 내 제3자 결제 서비스 허용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3자 결제 이용 시 현재 앱스토에서 정한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제3자 결제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과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애플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구글과 함께 자사 앱스토어에서 '앱 외부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한 만큼 기존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며 외부 결제 허용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