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적재불량 사망사고 발생 시 책임자 5년이하 징역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2-01-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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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에 짐을 잘못 실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화물차에 대해 강화된 휴게시간 기준인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합니다.

    아울러 화물차 과적·적재불량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첨단 적재불량 단속 시스템을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시행합니다.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될 경우 종사 자격을 3년간 박탈하는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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