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상반응 입원·인과성 불충분, 오늘부터 방역패스 예외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2-01-2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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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입원했거나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앞으로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한 경우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해줍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쿠브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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