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오늘 마감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2-02-0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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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늘(9일) 마감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9일 소기업·소상공인 55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늘 밤 12시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되며, 신청자는 모레(11일) 오후 4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지급된 것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대상자들에게 최대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금에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합니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5년 동안 나눠 상환하면 됩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 55만 명 외에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 추가 대상은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 올해 1분기분 선지급 보상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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