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장개업]오선희 변호사 “검찰청 예산, 지휘권 빼면 검찰 제어 못해...단순히 ‘백래시’ 아닌 과거 어떤 정권 때보다 더 강력한 권한 갖는 조직으로 태어나는 것”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2-1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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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선희 변호사 “검찰청 예산도 지휘권도 빼내면 검찰은 임의대로 움직일 수 있고 제어 못해...단순히 ‘백래시’ 아닌 과거 어떤 정권 때보다 더 강력한 권한 갖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2. 15. (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오선희 변호사 (전 법무검찰개혁위원)





    - 윤석열의 사법개혁 공약, 몇 년 간의 검찰 개혁을 완전히 그전으로 돌리고 전보다 더 강한 힘 갖겠다는 정책



    -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 통제 받으면서 객관적 수사하라는 의미를 ‘검찰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정책 만들어낸 것



    -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최소한으로 규정...사건 하나하나에 개입 못하도록 막으면서 검찰이 독단 수사할 때 총장에게만 말할 수 있는 권한, 이걸 다 무너뜨리면 이상한 것



    - 다른 나라는 검찰청에 수사관 없는 나라 많아, 수사는 경찰이 검사는 영장과 기소만 하는 기관...우리처럼 큰 권한 갖고 있는 검찰의 최소한의 제동장치를 끊어내겠다는 건 이상한 것



    - 검찰청 예산도 지휘권도 빼내면 검찰은 임의대로 움직일 수 있고 제어 못해...단순히 ‘백래시’ 아닌 과거 어떤 정권 때보다 더 강력한 권한 갖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



    - 윤석열 “5년짜리 선출 권력이 겁 없어”? 우리가 대통령 선거 왜 하나,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자신 정책 하고 실현하는 것, 그 과정에서 인사권은 중요한 주제



    - “대통령이 겁 없이 검사 인사” 표현, 늘공이든 누가 선출되든 ‘우리 마음대로 하겠어’의 다른 표현으로밖에 이해 안 돼...그걸 ‘겁 없다’ 표현하는 건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



    - 검경 수사권 조정도 원점 돌리자는 얘기로 평가받을 수 있어...6대 범죄 제외하면 보완 수사는 검찰이 직접 하겠다는 것, 어떤 면으로는 효율성 있겠지만 검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 공수처에 대한 문제 제기, 지금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다는 평가는 가능...입법자 결단으로 장기간 논의 끝에 만들어진 조직을 마음대로 없애겠다는 건 굉장히 안 맞는 얘기



    - 尹 공약, 검찰이 과거처럼 권한 오‧남용했을 때 문제에 대해선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



    - 법과 시스템이 중요한 건 그 자리에 누가 오든 원칙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구조면 그 자체로 위험





    ▶ 신장식 : 윤석열 후보가 어제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없애고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갖겠다. 검찰이요. 공수처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 전속 관할권 없애겠다라는 거고, 국민들 신뢰 잃으면 없앨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윤석열표 사법 공약 집중 점검해보겠습니다. 검찰 출신이고 전 법무검찰개혁위원이었던 오선희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오선희 : 네, 안녕하세요. 오선희입니다.



    ▶ 신장식 : 네. 전화 인터뷰만 하다가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 오선희 : 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 신장식 : 네.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나온 윤석열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 사법개혁 공약이라기보다는 검찰권 강화 공약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크게 보면. 검찰의 독립 예산, 법무부장관 통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독립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요청하겠다.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검찰, 경찰도 고위공직자 수사하겠다. 즉 공수처의 전속 관할권을 폐지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 오선희 : 그렇죠.



    ▶ 신장식 : 이거 어떻게 봐야, 일단 총평을 좀 해 주시죠.



    ▷ 오선희 : 총평은 첫 번째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몇 년간 있었던 검찰개혁을 완전히 그전으로 돌리고, 더하기 그전보다 더 강한 힘을 갖겠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정책으로 보이고요.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이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예산편성권을 가짐으로 해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사실 통제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 신장식 : 그렇죠.



    ▷ 오선희 : 통제를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정치적인 줄 서기 수사가 아니라 객관적인 수사를 하라는 의미인데 이걸 우리 마음대로 하겠어. 검사 마음대로, 검찰 마음대로 할 거야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정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장식 : 네. 거의 백래시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실 이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하나 꼼꼼히 좀 보자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최소한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 오선희 :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사지휘권, 검사의 인사나 이런 것들은 장관이 갖고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지휘할 수가 없어요, 장관이. 오로지 총장한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의 의미는 장관이 사건 하나하나에 검사한테 개입을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도 총장,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독단적으로 수사할 때 총장에게만은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짜여졌던 거잖아요. 그러면 총장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지키면 되고 이건 뭐 총장의 또 권리니까 이렇게 해서 짜놓은 건데 이걸 다 무너뜨리면 이상한 거죠. 이게 왜 이상하냐면 지금 윤석열 국민의당 후보가 다른 나라는 이런 것 없다. 독일, 일본 정도 제외하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 신장식 : 왜 이상합니까?



    ▷ 오선희 : 다른 나라들, 이렇게 하면 다른 나라에는 검사, 검찰청에 수사관이 없는 나라가 되게 많아요.



    ▶ 신장식 : 그렇죠. 수사권이 없으니까, 대체로.



    ▷ 오선희 : 대체로 검사는 검사만 있고,



    ▶ 신장식 : 기소 하나면 되니까.



    ▷ 오선희 : 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영장하고 기소만 하는 이런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장관이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이런 게 없는 게 좀 당연할 수도 있어요.



    ▶ 신장식 : 당연하죠.



    ▷ 오선희 : 수사를 안 하니까. 수사 자체를.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보면 수사관이 있고 인지수사, 특수수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도 신고하지 않는데 검사가 나 이거 수사할 거야 하면 수사를 시작하고,



    ▶ 신장식 : 하면 할 수 있죠.



    ▷ 오선희 : 구속도 하고, 기소도 하고, 다 할 수 있었어요.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이런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의 선출 권력의 최소한의 제동장치가 이거였는데 이걸 끊어내겠다는 거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죠.



    ▶ 신장식 :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법무부 산하 외청이 아니라 법무부와 별도의,



    ▷ 오선희 : 별도청이죠.



    ▶ 신장식 : 별도 부서, 별도 부서가 부처가 하나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오선희 : 그렇죠. 지금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장관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총장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구체적 수사지휘권 하나, 예산 그리고 인사,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빼내고,



    ▶ 신장식 : 예산 따로 하겠다고 했죠.



    ▷ 오선희 : 네. 예산도 빼내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다 빼내면 사실은 검찰은 임의대로, 임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제어가 사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조직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백래시가 아니고요. 과거의 그 어떤 정권하에 있었을 때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갖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죠.



    ▶ 신장식 :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한테 인사권이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오선희 : 인사권이 있다는 게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인사권으로 틀어놓으면 요즘 많이 그랬었는데 대검에서 다시 파견해서 중앙에 중앙지검에 모아서 팀 꾸려서 수사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사권이라는 게 그냥 배치만 하는 거지, 구체적 수사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 신장식 :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발령만,



    ▷ 오선희 : 네. 발령만 내는 거잖아요.



    ▶ 신장식 : 어느 청에 누구, 어느 청에 누구, 이렇게 발령만 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도 보면 이 파견시키잖아요.



    ▷ 오선희 : 네. 파견 형식으로 다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 신장식 : 파견시켜서 팀을 중앙지검에 제주도청에 있는 사람도, 순천에 있는 사람도, 강릉에 있는 사람도 다 모아서 거기서 수사팀 꾸려서 수사하거든요.



    ▷ 오선희 : 그렇죠.



    ▶ 신장식 : 그건 검찰총장이 다 할 수 있는,



    ▷ 오선희 :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이 인사권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허울뿐이고 사실 이제 여러 번 문제가 됐던 건데 검찰총장의 특활비 문제, 이런 것도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예산권을 독자로 가지면 그런 것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죠.



    ▶ 신장식 : 그러네요. 특활비 147억 얘기도 이미 법원에서는 다 공개하라고 했는데,



    ▷ 오선희 :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 신장식 :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도 법무부장관의 예산통제권도 전혀 안 받게 되는 거네요.



    ▷ 오선희 : 네.



    ▶ 신장식 : 그리고 인사권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고 너무 겁이 없어요. 이렇게 겁 없이 검사 인사를 합니까. 즉 이건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인사를 하는 거지, 겁 없이 대통령이 검사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 라는 얘기잖아요.



    ▷ 오선희 : 그렇죠.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선거를 왜 하고 국회의원선거를 왜 하냐. 근본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선택한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통령은 선택 받은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공무원들로 하여금 실현하게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인사권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오선희 : 그런데 그게 겁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 흔히 말하는 늘공. 뽑혀서 공무원 된 사람들이 누가 선출되든 우리 마음대로 하겠어의 다른 표현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 신장식 : 네. 검찰도 공무원인데 늘공 마인드에다가 겁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도 겁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국민들도 검사한테 덤비다니 겁이 없어.



    ▷ 오선희 : 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우리가 대통령이 대통령이어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통해서 선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이 겁이 없다고 표현하는 건 거 민주적인 선출,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 신장식 :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상 인사권, 예산권, 최소한의 지휘권, 수사지휘권.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이 3개를 다 없애자라는 것과 다름이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거 검경 수사권 조정도 원점으로 돌리자라는 얘기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하나는 경찰이 검찰에다 송치한 사건, 넘긴 사건, 수사에서 넘긴 사건에 대해서 이전에는 6대 범죄를 제외하면 이거 좀 미진하니까 보완 수사 해줘라고 경찰한테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 보완 수사는 검찰이 직접 하겠다, 이렇게.



    ▷ 오선희 : 그렇죠. 그러니까,



    ▶ 신장식 :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오선희 : 기존에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경찰의 의견이 무엇이든, 그게 뭐 혐의 없음 의견든, 그러니까 혐의 없음 의견일지라도 검찰에 다 보내서 검사가 뭐 추가 수사를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수사지휘를 통해서 내려보낼 수도 있고, 기소할 수도 있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건 마음대로 이제 무혐의로 바꿀 수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경찰이 일단 수사를 해서 혐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을 종결하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가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위법한 수사가 발견이 되면 그것을 다시 보완 수사를 하도록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낸 정책을 보면 뭐 당사자 이의제기나 이런 것 상관없이 검사가 이거 나 송치해야겠는데, 우리가 받아봐야겠는데 그러면 그냥 다 받아올 수 있고, 받아와서 경찰이 수사한 것과 별개로 수사를 그냥 할 수 있게,



    ▶ 신장식 : 우리가 해야 되겠네.



    ▷ 오선희 : 네. 하겠다 그러면 스스로 하겠다는 취지여서 어떤 면으로 보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면으로 보면 기존에 이제 작년에 만들었던 형사소송법과 그전하고 실무적으론 완전히 같아질 수밖에 없죠. 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 신장식 : 검사가 송치 요구도 할 수 있고, 송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건 무혐의로 끝났어요라고 했을 때 당사자의 고소고발인의 이의제기 없이도 검찰이 야, 이거,



    ▷ 오선희 : 줘 봐.



    ▶ 신장식 : 줘 봐.



    ▷ 오선희 : 그러면 가져가는 거죠.



    ▶ 신장식 : 하면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갖고 오면 사건이 검찰한테 넘어오면 직접 자기가 수사할 수 있고.



    ▷ 오선희 : 다시 수사할 수 있고, 네.



    ▶ 신장식 : 이건 뭐 이전 형사소송법 그 어렵게 해서 바꿨는데 이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검경이 공수처의 전속 권할에 있었던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검찰도, 경찰도 다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이게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이렇게 예전으로 돌려놓으면 그냥 검찰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 오선희 : 그렇죠. 이게 우리가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원칙대로 돌아가볼 필요가 있어요. 공수처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실 검찰이 기존에 독단적인 수사와 그 수사 과정의 폐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사실 견제할 수 있는 도구로서 논의가 됐고 그 입법자의 결단으로 법이 만들어져서 만든 조직인 거잖아요.



    ▶ 신장식 : 그렇죠.



    ▷ 오선희 : 사실 공수처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서,



    ◐ 신장식 : 인원도 적고.



    ▷ 오선희 : 지금 보기에 왜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아 보여, 이런 평가는 가능하죠. 가능한데 반면에 입법자의 결단으로 장기간의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이게 대선 과정에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마음대로 없앨 수 없거든요. 마음대로 없앨 수 없는데 이렇게 던짐으로 해서 사실 검찰의 과거의 잘못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입법자가 결단한 이 조직을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어, 못해, 없애겠어. 이렇게 간다는 건 사실 굉장히 이것도 정말 안 맞는 얘기인 거죠.



    ▶ 신장식 : 네. 이에 비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 완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찰개혁 얘기가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어쨌든 큰 흐름은 법무검찰개혁위원 하실 때도 큰 원칙적 흐름은 권한을.



    ▷ 오선희 : 쪼개고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 사실 굉장히 권력기관이잖아요. 이 권력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의 수사를 하도록 구조를 잘 짜야 된다. 이 관점이 있었던 거죠.



    ▶ 신장식 : 네.



    ▷ 오선희 :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낸 관점은 그냥 검찰이 힘을 갖고 다 하면 돼. 약간. 나중에 검찰이 이상하게 과거처럼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했을 때 문제에 대해선 전혀 말하고 있지 않은 거죠.



    ▶ 신장식 :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는 문제라고 보는데 만약 지금 이 구조대로면 대통령과 검찰이 직거래를 할 겁니다.



    ▷ 오선희 : 매우 그렇죠.



    ▶ 신장식 : 네. 그러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건 일상시기에서 소위 국가에서의 폭력전담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를 대통령이 직거래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 만약 대통령과 검찰이 이번처럼 서로 의견이 좀 다르다. 이러면 검찰 권한은 검찰은 검찰권을 견제 받지 않고 인사 배치권 이외에는 대통령이,



    ▷ 오선희 :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 신장식 :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 오선희 :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검찰이 저는 사실 그러니까 법과 시스템이 중요한 건 그 자리에 누가 오든,



    ▶ 신장식 : 그렇죠.



    ▷ 오선희 : 원칙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법과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윤석열 후보의 정책들은 그 누구도 법과 시스템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오면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구조에요.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구조면 그 자체로 위험한 거죠. 특히 권력기관에서는.



    ▶ 신장식 :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 오선희 : 그렇죠.



    ▶ 신장식 : 사실 우리가 법치와 인치를 구분을 할 때 누가 오더라도 권한이 체크 앤 밸런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일 텐데. 자, 법무검찰개혁위원 하시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또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분산과 견제 쪽으로 갔는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해 주셨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선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오선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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