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채용 비리' 김성태 전 의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백창은 기자

bce@tbs.seoul.kr

2022-02-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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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사진=뉴시스>]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7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 무마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기소됐습니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서 입사해 일하던 중 KT 신입 사원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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