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찰의 연성 쿠데타 진행되는 과정,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시절 있어왔어...검찰과 언론이 서로 교감하며 프레임 바꾸는 과정들, 선거 개입해 영향 미치고자 하는 흔적들이 취재‧제보로 드러나”>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2. 17.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석열 후보, 채널A 사건에 개인적 이해관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사실, 다른 물증 통해 확인된 것...검찰총장 재임 시절 이 사안 관련 이상한 행동들 많아
- 尹 후보, 채널A 사건을 지속적으로 감찰‧수사 방해해왔음이 징계 취소 처분 소송 판결문에 이미 적시...고발사주 처음 기재된 내용들 보면 지금까지 주장하는 ‘권언유착’ 프레임 그때부터 가동하려고 해놓고, 본인은 전혀 무관한 것처럼 행세해와
- 윤석열, 그렇게 무관한 사람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녹음 존재 알고 싶어 했을까...이런저런 점들 다 흑막 있고 녹음 존재 신경 쓰고 있었구나, 이야기들 쭉 맞춰지는 것
- 채널A 기자들 카톡 통해 추가 공개된 내용, 한동훈 녹음파일 존재를 전제로 걱정하는 대화...그게 밝혀지면 생길 파장을 한동훈-윤석열 공히 걱정하고 있던 것
- 이동재 기자, 강요미수죄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됐지만 되짚어보면 검찰은 실제 어떤 모의나 범행 이뤄진 건지 다 파악...검찰 일각서 ‘권언유착’ 프레임 만들려는 시도 여전히 계속
- 검찰권 자체를 사적으로 오남용하고 있음이 복구한 증거 자료에 남아 있어...윤석열, 인정 않고 계속 기소 압박하고 주도, 전체적인 그림에 의도나 사건의 실체 무엇에 가까운지 드러나
- 윤석열 주도하고 강권해 기소하는 상황,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 의도 가지고 움직이는 ‘공작 집단’인가, 이런 집단이 공공기관과 정부 안에 존재해서 되는 것인가 경각심 새롭게 해줘
- 윤석열의 사법개혁 공약, 단순한 검찰권 강화 넘어서서 제헌헌법 이전 시대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것
-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대한민국이 유지해온 민주적 통제 장치를 제헌헌법 이전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것...끔찍한 과거로의 퇴행을 공언했다는 점에서 심각
▶ 신장식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2020년 검언유착 의혹 보도 이후 채널A 기자에게 연락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녹음 파일에 대해 물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언유착 시즌 2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 검언유착 사건 관련 발언으로 고발되기도 했던 이 사건의 당사자, 검언유착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강욱 : 네.
▶ 신장식 : 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이동재 두 사람 간의 녹음 파일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채널A 기자. 법조팀 기자도 아닌 다른 기자에게 물었다는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 최강욱 :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소위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이 다른 물증을 통해서 확인된 거고요. 그것은 그간에 윤석열 씨가 총장 재임 시절에 보여 왔던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이상한 행동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 신장식 : 네, 있었죠.
▷ 최강욱 : 대표적으로 보인 것이 행정법원 과거에 징계 취소 처분 청구 소송을 기각할 때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지만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찰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했었단 말입니다.
▶ 신장식 : 네,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이게 인정됐죠.
▷ 최강욱 : 다 인정됐지 않습니까? 그때 검찰총장의 권한을 십분 활용해 가지고 그걸 방해했었고 또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보면 그 시기를 전후로 해 가지고 한동훈 검사와 윤석열 씨의 부인 김건희 씨가 수십 차례 통화, 수백 회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흔적이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의 휴대 전화가 압수됐다는 보고를 받은 총장이 너무 놀라서 망연자실해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당시 대검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증언을 했었고요.
▶ 신장식 : 그래서 그게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죠.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 최강욱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오가던 때가 4월 초였는데 그때 소위 말하는 고발사주의 고발장이 처음 작성돼서 국민의힘에 전달되던 시기, 그게 4월 3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흐름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고발사주에 처음 기재된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권언유착 프레임을 그때부터 가동을 하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윤석열 씨 본인은 전혀 상관없고 모르고 무관한 것처럼 지금까지 행세를 해 왔는데 그렇게 무관한 사람이 왜 개인적으로 집요하게 법조팀도 아닌, 그러니까 친분 있는 기자일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그렇죠.
▷ 최강욱 : 그것도 간부급 기자니까 채널A 법조팀장이 그거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식의 호소를 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집요하게 그 녹음의 존재를 알고 싶어 했을까. 그건 법률가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또 한동훈 검사 스스로 정면으로 부인을 했었고, 심지어 이동재 기자는 나중에 법정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동훈 대역을 통해서 녹음한 거지 한동훈 목소리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점들이 다 뭔가 흑막이 있었고 그 녹음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고 실제로 한동훈, 이동재의 대화가 있었고 이동재 씨가 그 녹음을 제보자X한테 들려줬겠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쭉 꽤 맞춰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예, 중요하다. 일지를 보니까 MBC에서 검언유착 관련된 의혹 보도가 2020년 3월 31일인데.
▷ 최강욱 : 그렇죠.
▶ 신장식 : 윤석열 후보가, 당시 검찰총장이 3일 후인 4월 2일 날 채널A 기자에게 윤석열 전 총장이 비기자를 통해서 계속 물어오고 있나 봐요, 음성 파일이요, 라고 하는 메신저가 확보가 돼서 드러났다. 말하자면 윤석열 전 총장은 나는 그런 것 물어본 적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태도,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지금 선본에서도 내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튼 이제 관건은 한동훈,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통화를 해서 소위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 제보할 게 있느냐, 이런 것과 관련된 녹취 파일이 존재하느냐 여부를 둘러싸고 일단 이 일들이 굉장히 여러 다른 주장들이 있는 거잖아요.
▷ 최강욱 :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그 문제가 제기됐을 때 벌어진 일이 한동훈 씨는 휴대 전화 비밀번호를 엄청나게 걸어 가지고 지금 아직도 포렌식 작업 중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그 휴대 전화 압수의 문제가 있었고. 이동재 기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다 포맷해 버렸단 말입니다.
▶ 신장식 : 그랬습니다.
▷ 최강욱 :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없다, 그런 건’ 이런 식의 주장으로 지금 변이된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채널A 내부의 기자들 카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추가로 공개가 됐잖아요.
▶ 신장식 : 네, 그렇습니다.
▷ 최강욱 : 그 내용들을 소위 말하면 한동훈 검사의 주장처럼 말을 맞춰 줘야 될 것 아니냐, 채널A가.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법조팀장의 요청이 있었고, 그 채널A 진상보고서의 실무를 맡은 담당자는 그렇게 하면 회사가 책임지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 신장식 : 그러니까 회사가 거짓말하는 꼴이 되거나 회사가 책임지는 꼴이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 최강욱 :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유추해 보면 여전히 한동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녹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존재를 전제로 둘이서 걱정하는 대화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생길 파장이나 이런 것들을 채널A 한동훈, 윤석열 공히 걱정하고 있었다. 이런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그래서 한동훈 씨는 그런 대화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태도로 지금까지 계속 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채널A에서는 포맷이 다 이동재 씨나 배혜림 법조팀장이나 이런 분들 전부 다 디지털 증거가 전부 다 포맷이 새로 돼서 확인할 수 있다고 내부 보고서를 냈어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카톡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녹취 파일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를 논의하는 것으로 추정되던데. 그렇게 저는 보이던데,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 최 의원님께서도.
▷ 최강욱 : 예, 여태 설명드린 게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더 놀라운 것은 검찰이 이걸 복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지금 채널A 기자들이 없앤 내용들을. 그런데 그것을 왜 없앴으며 복구한 검찰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사건의 실상을 이해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동재 기자가 결국은 기소가 됐다가 지금 1심에서 강요죄,
▶ 신장식 : 강요미수죄.
▷ 최강욱 : 예, 강요미수죄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떤 취재윤리 위반인 건 확실하지만 형법상의 책임을 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주 세상의 억울한 사람인 것처럼 기고만장해진 면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시 짚어 보면 검찰은 실제로 어떤 모의나 어떤 범행이 이루어진 건지를 다 파악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일각에서 이 사건을 권언유착 프레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여전히 계속됐고, 그것이 제가 이동재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금 기소되어 있는 사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예, 그 부분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동재 씨가 1심에서 강요미수 무죄를 받았던 건 강요죄의 구속 요건인 협박이나 폭행에 이르지는 않았다, 이런 구속 요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런데 굉장히 재판장님이 꾸짖었어요. 이런 식으로 취재하면 안 된다, 취재 윤리를 어긴 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꾸짖었고. 그런데 이제 4월 2일 날 지금 보면 윤석열 당시 총장이 ‘계속 물어봐요, 음성 파일이요’ 이러고 났는데 4월 3일 날 소위 최강욱 우리 의원님을 고발하라고 하는 소위 고발사주 의혹의 고발장이 전달이 4월 3일 날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런 걸로 지금 기소가 되고 또 민사소송 손해배상도 청구받고 이런 상태에 계신 거죠?
▷ 최강욱 : 네.
▶ 신장식 : 이게 고발사주 사건이랑 지금 연동되는 장면이 4월 3일 날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 최강욱 : 그렇죠. 4월 3일 자의 고발장에는 채널A 사건과 관련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실제 저를 고발했던 4월 8일 자 고발장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저를 공격하는 내용들로 고발장을 만들어서 당에다가 전달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유령 시민단체가 등장해 가지고 또 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또 기소가 되는데, 그 내용의 기초가 소위 권언유착 프레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정을 만들어서 이동재를 빠뜨려 놓고 마치 이동재가 잘못한 것처럼 만들었다, 이게 그래서 명예훼손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수사 과정이라는 게 수사 기록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관련자들에게 계속 권언유착 프레임을 전제로 묻고 있는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진실에 기반해서 증거를 가지고 이동재 기자를 기소했던 집단이 하나가 있고 그게 이제 정진웅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또 역으로 또 무슨 한동훈을 독직폭행을 했네 그래 가지고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건하고 이어져 있고요. 또 다른 일각의 검찰에서는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주장했던 이동재 기자에 마치 억울함이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했던 권언유착 프레임에 기한 수사가 또 한편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검찰권 자체를 사적으로 오용, 남용하고 있었는지. 이것이 본인들이 복구한 증거 자료에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총장인 윤석열 씨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어떤 저에 대한 기소를 압박하고 그걸 앞장서서 주도하고 한 면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보면 이 사람들의 의도나 이 사람들이 걱정했던 바가 어디에 있었고, 이 사건의 실체가 과연 무엇에 가까울까라는 게 드러나는데 이게 이제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다 충격적인 사건이긴 했지만 조각조각 하나씩 밝혀지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좀 혼란이 있으실 것 같아요.
▶ 신장식 : 그래서 저도 다 사건을 팔로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자료를 봤는데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우선 이게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전 장관을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하거나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과 이동재 전 기자와의 어떤 커넥션이 있었다로부터 시작이 돼서 고발사주까지 가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 최강욱 : 그렇죠.
▶ 신장식 : 이 사건에 그러면, 그것도 딱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인데 이 사건의 본질을 뭐라고 봐야 되는지 좀 우리 청취자들에게 정리를 좀 해 주시죠.
▷ 최강욱 : 제가 검찰의 연성 쿠데타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
▶ 신장식 : 검찰을 연성 쿠데타.
▷ 최강욱 : 예, 총장 재임 시절에 있어 왔고 그것을 실제로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임기 중간에 뛰쳐나와 가지고 지금 정치를 시작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한 확실한 증거랄까, 물증이랄까 하는 것이 지금 채널A 기자들이 말하는 대화 속에 등장하는 한동훈의 언급. 그러니까 검찰과 한배를 탄 셈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 명시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검찰과 언론이 서로 교감하면서, 그리고 이 사건을 이제 덮기 위해서 프레임을 바꾸는 과정에서 제보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자고 하는 게 조중동이 일치해서 단결해 가지고 조선일보가 이런 걸 일면으로 쓰기로 했다, 고맙다,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은 이야기가 또 추가로 뉴스로 나왔단 말입니다.
▶ 신장식 : 네, 뉴스 언론에 나왔습니다.
▷ 최강욱 : 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선거에 어떻게든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흔적이나 흐름들이 있었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MBC의 취재나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드러나 버렸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큰일이 났다고 판단한 관련자인 한동훈 검사나 채널A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증거를 인멸하는 데 나섰고 또 그 증거가 확실히 인멸됐는지를 확인하려고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씨가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섰고 그리고 그런 과정만으로 완전히 혐의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다음에는 감찰 방해나 수사 방해를 노골적으로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그것이 행정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 사람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고 면직되어서 마땅할 사람이다.
▶ 신장식 : 그게 확인을 했죠.
▷ 최강욱 : 정직 2개월 정도도 약하다, 이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 본인들이 보기에 이런 프레임을 세상에 알리고 뭔가 이걸 가지고 정치인으로서 자산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선거법으로 엮어 가지고 정치로 끌어 놓자. 이렇게 생각해서 추가로 한 게 4월 8일 자의 고발장으로 선거법 위반의 고발장이 들어간 것이고, 그걸 또 역시 윤석열 씨가 주도하고 강권해서 기소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이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공작 집단인가. 그래서 이런 집단이 공공기관에, 공기관에 또 정부 안에 존재해서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어쨌든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에 직접 개입하려고 했던 검찰의 연성 쿠데타의 과정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본질을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이 와중에 엊그제 윤석열 후보가 소위 사법개혁 공약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개별 사건에 대한 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 그다음에 독자적 예산권을 갖겠다,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전속관할권을 검찰, 경찰과 나누겠다 등등의 검찰권을 강화하는 공약이라고 보이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공약, 평가 좀 해 주시죠.
▷ 최강욱 : 단순한 검찰권 강화를 넘어서서 지금 제헌헌법 이전 시대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 신장식 : 제헌헌법 이전이면 일정 때 검찰인데요.
▷ 최강욱 :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제헌헌법을 기초한 분들이 나중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만들 때 이미 검사들한테 권한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게 맞느냐는 논의가 그때부터 있었지 않았습니까?
▶ 신장식 : 네, 국회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임시적인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 최강욱 : 네, 임시적인 것이고 친일 경찰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고육책으로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장치로 도입을 한 게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도입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대선 후보가 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대한민국이 유지해 온 민주적 통제 장치를 그대로 없애겠다, 이건 아예 그냥 제헌헌법 이전의 과거로 회귀하겠다. 단순한 역사의 퇴행이 아니라 정말로 끔찍한 과거로의 퇴행. 이것을 지금 공언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장식 :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여론조사나 이런저런 나오는 것들 보면 그렇게 이재명 후보에게 썩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판세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필승 전략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 최강욱 : 상대적으로 정교한 기법으로 조사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 게 사실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여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는 박빙 열세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더 겸허하게 더 열심히 후배의 능력과 진정성을 보여 드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유권자들께서는 분명히 그 부분을 감안하고 판단하실 것이다. 우리가 미래를 만드는 대통령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선출하는 과정에서 역사의 퇴행, 완전히 완벽한 과거로의 회귀, 이런 후보를 선택하시는 일은 없기를 계속 국민들께 호소드리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 최강욱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