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설·인원 제한업종,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작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2-2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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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자영업자 <사진=뉴시스>]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해 올해 1분기분의 손실보상 선지급이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늘(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 곳이 대상입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번에는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 원만 지급됩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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