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소벤처기업부, 지난해 4분기 손실 보상 2조 2천억 원 지급

강인경 기자

inkyonng23@naver.com

2022-03-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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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지급계획 발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4분기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의 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약 9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244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과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 명이 추가됐습니다.

    오늘(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7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오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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