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복지부, 약국도 3일 격리 후 근무 재개 가능

이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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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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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 <사진=뉴시스>]  
    병원에 이어 약국도 코로나19 확진 시 사흘 격리 후 업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약국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 약국 근무 약사들이 코로나19 확진 시 3일 격리 후 업무를 재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 약국 약사와 종사자 감염 대비 업무 연속성 계획 지침'을 마련해 약사회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약사 등의 환자 발생으로 약국 영업이 중단되면 해당 지역의 보건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사 등 약국 근무자는 코로나19로 확진되더라도 무증상이나 경증이면 검사일 기준 3일만 격리한 뒤 다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일 확진자와 약국 내 필수 인력, 종사자 감염 비율에 따라 1단계에 3단계로 구분돼 적용됩니다.

    대한약사회는 약국 역시 병원처럼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필수시설로서 종사자 감염 시에도 업무 지속을 위한 정부 지침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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