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시락·선식 등 가정간편식 불법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2-03-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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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자 】
    식사대용으로 사용되는 선식을 만드는 한 제조공장.

    6개월에서 1년 반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 현장음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이 뒤에 것들 (유통기한) 다 지났네, 이제 보니까. 이것도 1월14일까지."

    【 현장음 】공장관계자
    "이거는 그래서 빼 놓은건가 본데…."

    【 현장음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그럼 폐기용을 붙이셨어야지 창고 안에 혼재가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폐기해야 할 재료가 정상 재료와 섞여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1일부터 도시락이나 선식과 같이 간단하게 조리하거나 바로 먹어도 되는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60곳을 점검했습니다.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4곳이 적발됐습니다.

    폐기용 재료를 구분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가 없이 정육점에서 양념고기를 만들어 파는 등 영업허가 위반 업체가 1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냉동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보존기준을 위반한 업체와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정지영 수사5팀장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섭취하는 외식 대체용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수사를 집중해서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로 가정 간편식 구매가 늘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TBS 채해원입니다.
    /seawon@tbs.seoul.kr

    영상편집 : 김희애

    CG : 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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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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