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자상 모델 일본인 아냐"…소녀상 조각가 부부 1심서 승소

강인경 기자

inkyonng23@naver.com

2022-03-2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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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의 소녀상 <사진=뉴시스>]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가 자신들이 만든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주장을 퍼뜨린 이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김운성·김서경 씨 부부가 모 인터넷매체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각각 700만 원, 5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씨 부부는 2016년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를 기리는 노동자상을 제작해 일본 교토의 한 갱도 부근에 설치한 뒤 서울과 제주 등 국내에 추가 설치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피고들이 일본인을 모델로 노동자상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 또는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집회 등에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각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게시글 등으로 원고들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됐고, 위법행위가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이뤄졌으며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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