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최준혁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정인데. 그것을 가지고 너네는 우리하고 틀리니깐 안된다 법으로. 법으로 막는다는 거는 저는 별로…."
【 인터뷰 】문현석 /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정상으로 여겨주자. 뭘 정상으로 여겨줘요. 비정상인걸. 성적인 것은 안돼요."
【 인터뷰 】지선미 / 경기도 군포시 궁내동
"성소수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 인터뷰 】이선재 /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우리나라 인권 이런 게 잘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서) 그 사람들만 특별히 부각해서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잘못된 거죠. 동성애를 해서 아이를 못낳고, 인구가 없으면 나라도 없어지잖아요. 국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동성애를 (허용)하면…."
【 인터뷰 】 김나음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게이, 레즈비언 등 동성애자분들도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데. 성적 감정을 자기가 정하고 싶어서 정한 게 아닐텐데. 무시 받고 결혼도 안되고 그러는 것은 인권 존중이 안된다고 생각…"
【 인터뷰 】최선옥 / 경기도 수원시 평동
"우리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와야 하는데 남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라고 소개하면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말도 안되는 거지. 왜 그 분들만 (인권 존중을 하는 건지). 그건 잘못된 거지."
【 인터뷰 】전희수 / 경기도 수원시 고등동
"(그 사람들)존중해줄 건 존중해주고 남들과 다른 자기 삶에 만족하고."
【 인터뷰 】노겸 / 경기도 고양시 대장동
"성소수자라고 딱히 차별받을 이유가 없고, (인권존중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것을 차별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이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최근 경기도 지역에서 이 조례안을 두고 찬반 논쟁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까지 청소년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편들을 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정현 경기도의원 / 더불어민주당
"청소년의 기본권을 정의할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는 조례들이 하나하나 청소년들의 기본권에 발맞춰서 그 흐름에 맞춰 나올 필요가 있겠다. 분절적이고 단절되어 있는 조례들이 아니라 흐름을 가지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논란의 발단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
찬성하는 쪽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11조를 거론하며, 성소수자도 국민으로서 행복과 안녕을 보장받게 하려는 것이지, 동성애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신정현 경기도의원 / 더불어민주당
"그 사람이 어떤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행위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각자가 동성애를 찬성할 수도 있어요. 반대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개개인의 생각과 상관없이 한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적 지향에 의해서 우리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폭력적인 어떤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사회로 가는 것…."
조례 제정 과정에 참여한 청소년들도 성소수자 외에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권유진 부위원장 /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
"성적 지향 쪽으로 아직은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경기도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서 많이 없애도록, 유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 같아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 만큼 사람들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어른들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 측은 오히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임경아 여성분과장 / 건강한 경기도민 만들기 연합
"세모하고 동그라미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그거를 나이 많은 거하고 나이 적은 거를 구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말아라 동성애와 동성이 아닌 것을 비교하지 말아라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여기에 더해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 조차 생소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임경아 여성분과장 / 건강한 경기도민 만들기 연합
"경기도 용인시 어떤 학부모하고 제가 얘기한 적 있는데 성적 지향을 뭐라고 하는 지 아세요. 성적 지향이 뭔지 아냐고 물어보면 그거 성적을 향상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학교 자체가 성적 지향이라는 걸 몰라요. 교장 선생님도 모르고 교감 선생님도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학부모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 인터뷰 】 이수현 ( 학부모 ) / 경기도 군포 산본동
" 정말 이 조항이 통과된 서부 유럽들이 지금 얼마나 여성과 아동들이 건강권 안전권을 위협받고 있는지 . 강남에서 자기가 여성이라면서 남자가 여성 사우나에서 20 분이나 탕 안에서 여자들 구경하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 그 사람이 받은 처벌이 주거침입죄래요 . 지금 이 조항의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 ."
청소년의 기본권을 다룬 조례와 관련된 논란이 경기도에 국한된 사안은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오는 6월에 경기도의회에 상정될 계획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시민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만큼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BS 정진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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