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들 <사진=뉴시스>]
오늘(14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가 자동차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번 시행 개정안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지연 과태료를 기존의 2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됐고, 31일째부터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가 강화됩니다.
자동차검사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부터는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