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기도, 다단계 강매 등 불법 대부업자 8명 적발

강인경 기자

inkyonng23@naver.com

2022-04-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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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는 돈을 빌려주면서 다단계 상품을 강매하거나, 도박자금을 대출해준 뒤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미등록 대부업자들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소상공인 대상 불법 사금융에 대한 기획 수사를 통해 불법 대부행위자 8명을 입건했다며 검찰에 송치했거나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24억 원이며, 피해자는 20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검거된 이들 중 A씨는 저신용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고 다단계 건강음료를 강매해 대출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10일간 10~20%의 이자를 챙겼습니다.

    경기도는 A씨를 비롯한 대부업자들이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수시로 전화하거나 집에 찾아가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부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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