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극복 지원 위해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4-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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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말부터는 진단과 치료 모든 분야에서 일반의료체계가 작동하게 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인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오늘(2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납부 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2차장은 또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일상회복으로 한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546명으로, 62일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전 2차장은 "공동체의 안전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 방역관계자의 헌신 덕분"이라며 "5월 말부터는 진단, 검사, 치료의 전 분야에서 일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조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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