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장개업]김남국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국회 협치 통해 통과시켜야 될 중요 법안 포기한 것...‘지방선거 프레임’ 만들어 정치적 이득 보기 위한 꼼수 아니었나"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5-0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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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박병석 중재로 성안 작업까지 함께 해놓고 왜 처음부터 반대한 것처럼 하나...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니라 추인 절차 다 거치고 최종 서명, 성안된 조문 통과시키려 하니 물리력 동원해 회의장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회의 방해하면서까지 반대하는 이유 납득 안 가”>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5. 3. (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7년부터 검찰 직접수사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 檢 6대 범죄‧직접수사 크게 줄어들지 못하는 한계를 이번에 3개 범죄 직접수사 범위 줄이고 수사-기소 분리 판단 조항 조문화해

    - 검찰의 직접수사권 남용 문제로 가장 크게 지적돼온 ‘별건수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금지 원칙 담아 기본권 보호 위한 것으로 조문화

    -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통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사법적 통제 장치 강화 위한 방안들 함께 다 논의하도록 돼 있어

    -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 중재안엔 ‘검찰 분리 기한 경과’ 규정 있었지만 합의안엔 ‘기한 강제’ 포함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사개특위 역할 더더욱 중요하고 예비 여당도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 “검찰의 보완수사 동일성 해치지 않아야” 가장 고민스러운 지점, 檢 보완수사 무제한 열어주게 되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길 열리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 달성 못해...반면 보완수사 제한하거나 축소하면 효율적 수사 또는 여죄‧공범 수사 못한다는 문제 충돌

    - 일부 불송치 사건 일부만 동일성 해하지 않는 범위기 때문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행과 크게 달라지는 것 없어

    - 시민단체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제한? 제3자 고발권 남용으로 진짜 수사해야 할 사건 묻히는 경우나 수사권 남용 문제 해결하자는 취지, 사법행정권 낭비시키는 사건들에서 피해자들 보호하면서 균형점 찾자는 것

    - 정의당의 형소법 표결 기권, 고발인 이의신청권 제한을 가장 문제 삼아...논의 과정에서 정의당도 조문화 작업에 참여했다면 찬성표 던졌을 것

    - 국민의힘, 국회 협치 통해 통과시켜야 될 중요 법안 포기해버린 것 아닌가...‘지방선거 프레임’ 만들어 정치적 이득 보기 위해, 또는 청문회 정국서 후보자들 비위나 도덕적 문제, 자질 지적 피해나가기 위한 꼼수 아니었나





    ▶ 신장식 :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법안 오늘 오전 형사소송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소송법과 형사소송법, 이 두 법이 통과되고 공포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검찰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의미를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주요한 법안 내용,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 살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신장식 : 네. 자,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서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도 공포 거쳐서 공포됐고요. 오늘 아침 박병석 국회의장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의원님께서 보시는 이번 법안 통과의 의미 먼저 설명해 주시죠.



    ▷ 김남국 : 네.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큰 첫 번째는 수사와 기소를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법안에 담았다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를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개혁을 해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6대 범죄와 직접수사가 크게 줄어들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다.



    ▶ 신장식 : 네.



    ▷ 김남국 : 이번에 조금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범죄 중에서 3개 범죄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조문화했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별건 수사 금지인데요. 검찰의 직접수사의 수사권 남용의 문제로서 가장 크게 많이 지적되어왔던 겁니다. 어떤 A라는 사건을 통해서 B라는 사건, C라는 사건, 또는 거꾸로 B, C 사건을 통해서 다른 어떤 A 사건을 수사하는 어떤 그런 표적수사나 별건수사, 이런 어떤 수사권 남용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원래 이제 인권 수사 보호 규칙에 있었던, 법무부령에 있었던 별건 수사 금지의 원칙을 이번에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담아서 별건 수사 금지가 조금 더 강하게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조문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자, 오늘 그 형사소송법과 함께 통과된 게 한국형 FBI, 즉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해서 사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거 위원 파견도 안 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부패와 경제, 두 가지 이 수사, 직접수사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니냐. 1년 반 뒤에도, 예상하고 있는.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남국 : 저도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함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개특위 특별위원회 사개특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여러 가지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법적 통제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다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형 FBI 설치 이전에는 경찰에 상당 부분 여러 중대범죄와 관련된 수사가 또 이관되어 있는데,



    ▶ 신장식 : 네.



    ▷ 김남국 :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거꾸로 너무 검찰에 수사권이 많이 몰려 있어서 검찰권 남용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경찰권 비대화와 경찰권 남용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사개특위에서 이런 어떤 수사기관의 어떤 권력기관 개혁을 같이 함께 논의해야 되는데 야당이 빠져버린다라고 하면 특히나 야당이 아니라 이제는,



    ▶ 신장식 : 여당이 되죠.



    ▷ 김남국 : 정부 여당이 돼버리는데 정부 여당으로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뭐 규범적으로 또는 뭐 요구상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개특위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향후에 또 한 발짝 내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특히 경제, 부패 범죄 같은 경우 그러니까 6대 범죄 중에 나머지 6개는 수사권이 검찰에게서 분리되는 기한이 부칙과 경과 규정을 통해서, 부칙 경과 규정을 통해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 부패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검찰로, 검찰에서 분리가 되는지 경과 규정이 없어서 사개특위에서 논의해서 별도로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 검찰이 경제, 부패 두 가지 갖고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남국 : 중재안에는 사실 경과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 신장식 : 이제 통과된 안에는 없잖아요, 어쨌든.



    ▷ 김남국 : 네. 6개월 안에서 논의하고, 1년 뒤에 이제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기한을 강제하는 것을 담지,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법률안 수정안에는 그 내용을 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한계도 분명한 것 같고요.



    ▶ 신장식 : 네.



    ▷ 김남국 :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개특위의 역할이 중요해서 정부는 당연히 법무부와 검찰은 참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관의 의견을 당연히 여기 와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야당도 책임 있는, 야당이 아니라,



    ▶ 신장식 : 여당이요. 이제. 예비 여당도.



    ▷ 김남국 : 네. 예비 여당도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자세를 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장식 : 네. 경제, 부패 범죄와 관련해서 검찰이 지속적 계속해서 수사권을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이 기수 분리에 찬성하는 많은 분들이 그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점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잘 헤쳐나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들을 지금 댓글에서 해 주고 계십니다.



    ▷ 김남국 : 네. 명심하겠습니다.



    ▶ 신장식 : 자, 지난 주말 통과된 검찰청법 관련해서 몇 가지 야,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자,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한 건 좋은데 검찰의 보완수사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함으로 인해서 검찰이 추가 혐의나 공범에 대한 여죄 수사, 이거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이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김남국 :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가장 고민스러운 지점이었는데요.



    ▶ 신장식 : 네.



    ▷ 김남국 : 검찰의 보완 직접 어떤 보완수사 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열어주게 되면,



    ▶ 신장식 : 사실상 직접수사권이 있는 것과 다름이 없죠.



    ▷ 김남국 : 네. 사실상 그걸 통해서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 신장식 : 네.



    ▷ 김남국 : 또 거꾸로 보완수사나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는 길을 또 너무나 제한해버리고 축소해버리면 효율적인 어떤 수사라든가 또 빠른 수사, 여죄라든가 공범과 관련된 수사를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가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신장식 : 네.



    ▷ 김남국 :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알려진 것은 좀 잘못 알려진 게 좀 있는데요.



    ▶ 신장식 : 네.



    ▷ 김남국 : 마치 여죄라든가 공범 수사가 다 안 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 신장식 : 네.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 김남국 : 송치된 사건에 관련되어서는 검찰의 여죄 수사나 뭐 이런 직접수사 하는 것들이 지금 현행 법률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 신장식 : 네. 결과적으로 단일성, 동일성 요건이라는 게 사실은 마지막에 통과될 때는 없어졌죠.



    ▷ 김남국 : 네. 그게 삭제가 되었고요.



    ▶ 신장식 : 네.



    ▷ 김남국 : 불송치 사건 일부 아주 극히 미미한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부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일부에 대해서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네. 자, 그다음에 그 과거에 아동 인권 뭐 김예원 변호사님이라든지 아동 인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익사건이라든지 했던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형사소송법에 이의신청. 즉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불송치, 검찰에다가 사건을 넘기지 않을 때 기소해달라고 사건을 넘기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고소인들이나 피해자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해서 한 번 더 판단해달라라고 하는 이의신청권이 있는데 고발인, 즉 고발인은 이제 제3자가 하는 거잖아요.



    ▷ 김남국 : 네.



    ▶ 신장식 : 특히 시민단체나 공익소송을 하는 고발인들의 이의신청권을 빼놓은 것, 이것 큰일 난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 김남국 : 네.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도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어떤 문제의식을 느껴서 저희 법사위 회의에서 1소위 회의하는 동안 또 비공개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 신장식 : 네.



    ▷ 김남국 : 그래서 소수자나 약자들이 직접 고발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대신 고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 신장식 : 네.



    ▷ 김남국 : 또는 피해자가 직접 어떤 피해자가 나서기 어려운 공익소송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단체가 대신 나서서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 신장식 : 네.



    ▷ 김남국 : 또 더해서 또 기관 내에서 뭐 큰 대기업이나 또는 어떤 기관 내에서 내부의 어떤 고발자가 고발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 신장식 : 네. 내부고발자의 이의신청권.



    ▷ 김남국 : 그런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 신장식 : 네.



    ▷ 김남국 :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어떤 제3자의 고발권 남용으로 인해서 진짜 수사해야 될 사건들이 묻히는 경우도 있고, 또 고발인에 의한 수사권 남용도 많이 발생을 한다.



    ▶ 신장식 : 그렇죠.



    ▷ 김남국 :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의견이 충돌을 해서 적정하게 뭐 개정을 하는 방법도 고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래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고발권 남용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야당도 이 내용을 합의안에 포함시키는데 동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고발권 남용을 우선적으로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고발전문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쪽에선 뭐 이렇게 고발사주 건이 나왔을 정도로 이쪽에서 이쪽 고발을 하고 저쪽에선 저쪽 사람들 고발하고 해서 이 고발권 남용의 문제도 분명히 짚어져야 될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 김남국 : 네. 차라리 그런 건 오히려 이유라도 되는데요. TV 이제 뭐 신장식 변호사님도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TV 보다가 뭐 누구 못생겼어,



    ▶ 신장식 : 그렇죠.



    ▷ 김남국 : 이러면서 고발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고.



    ▶ 신장식 : 네.



    ▷ 김남국 : 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사법행정권을 낭비시키는 어떤 그런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피해자들을 보호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호하면서 그 균형점을 찾는 것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사법개혁특위가 국회에서 이제 구성안이 결의됐기 때문에 사법개혁특위 안에서도 말하자면 뭐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 이 보호의 범위를, 내부고발자 보호의 범위를 넓힌다든지 또는 뭐 감사 청구, 시민 감사 청구를 할 때 그 큰 시민사회단체들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처럼 시민단체나 권익위 같은 기관이나 시민사회 진영에 고발할 수 있는, 또는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고 이의신청권을 준다든지 하는 등의 좀 보완 입법이 필요한 영역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 김남국 : 네. 제가 법사위에서 세게 문제제기를 해서 저한테 그 조문에 대한 성안을 어떤 조문으로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해보라라고 과제를 저한테 지금 맡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 신장식 : 네.



    ▷ 김남국 : 네. 문제제기를 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또 법률 전문가들, 또 그런 분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장식 : 네.



    ▷ 김남국 : 네. 이 부분도 결국에는 사개특위에서 함께 또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네. 아직까지는 뭐 4개월 뒤에 이번에 오늘 공포된 법안이 4개월 뒤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밀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실효성 있게 관련 법,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뿐만 아니라 내부자 고발법,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된 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령들이 함께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의당 의원들이 이번 형사소송법 표결에서 기권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기권을 하게 된 건가요? 보니까 용혜인 의원하고, 정의당 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이 기권을 했더라고요.



    ▷ 김남국 : 네. 형사소송법 245조에 7,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제한된 문제를 조금 제일 크게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의당도 함께 그 조문화하는 작업에 참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찬성표를 던졌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법안 통과되니까 국민의힘은 저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사실은 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안을 박병석 국회의원 중재로 해서 성안 작업까지 함께 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처음부터 마치 반대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 김남국 : 그러니까 저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중재안에 합의하고, 그게 그냥 합의 서명한 게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인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합의에 서명까지 했거든요. 그 시간 기간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이에라도 언제든지 만약 문제점을 지적할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번복을 하거나 다시 수정을 해서 합의 중재안, 국회의장이 제시한 이 중재안을 수정하고 조금 바꿀 수 있었을 텐데, 다 합의하고 서명하고 추인까지 한 것을 뒤집고, 또 나중에 이제 법사위에 법안 소위에서 이제 의결까지 해 가지고 안건 소위에서 심사하려고 하니까 또 다시 한 번 재협상하자 그래서,



    ▶ 신장식 : 그랬죠. 네.



    ▷ 김남국 : 그 당시에는 원내대표, 그리고 양당 간사, 법사위원장까지 들어가서 심지어 그 상황을 국회의장이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보고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중재를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 신장식 : 그렇게까지 해놓고 지금은 뭐 처음부터 결사반대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남국 :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성안된 조문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냥 뭐 물리력, 모든 물리력을 막 동원해서 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이렇게 회의를 방해하면서까지 반대를 하는 게 과연 도대체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저도 좀 납득이 안 가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 아주 국회에서 협치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될 중요한 법안을 포기해버린 것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이 뭐 청문회 정국, 또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노린 정치적인 선택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떤가요?



    ▷ 김남국 : 네. 결국에는 선거나 일반이 통과시켰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 신장식 : 네.



    ▷ 김남국 : 또, 네. 지금 청문회 정국, 지금 청문회가 막 시작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후보자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비위나 도덕적인 어떤 문제, 또 자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 지적을 피해나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남국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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