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오늘(12일) 대법원 선고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05-1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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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 이상직 의원,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12일) 나옵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3차례에 걸쳐 2,600여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0여 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의원이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점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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