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이상직 징역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05-12 11:06

프린트 10
  • [무소속 이상직 의원,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600여 만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점과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0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