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배달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환노위 산재보험법 의결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05-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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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 배달하는 배달 라이더 <사진=뉴시스>]

    앞으로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가 배달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16일)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이들에게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규정한 '산재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25조를 보면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였으나,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등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탓에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환노위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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