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오늘 대법원 선고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5-2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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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뱅 승리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6일)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 2,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 사건은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2018년 세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할 경우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 고등군사법원은 사건을 돌려받아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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