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알선' 빅뱅 전 멤버 승리에 징역 1년 6개월 확정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5-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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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뱅 승리 <사진=연합뉴스>]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승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 2,800여 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9개로,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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