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강제, 위법 소지 있다고 판단"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5-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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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본사 (자료 사진)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지난달부터 시행중인 외부결제 아웃링크 금지,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점검을 진행중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어제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출입기자 설명회`를 열고 관련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달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대형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인앱결제 강제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 과장은 `충분한 선택권 보장`이 이뤄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실태점검을 진행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과장은 "구글이 (제3자 인앱결제 등) 2개 결제방식을 제공했더라도 개발자 입장에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개발자가 선택 방식을 원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실태점검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달 8일 구글의 방침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방통위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구글은 지난달부터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앱에 대해 업데이트를 금지했으며, 6월 1일부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전 과장은 실태점검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방통위가 위원회 구조여서 기관의 공식 입장은 보고·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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