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오부터 신청 가능…최대 1천만원 지급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5-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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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은 오늘(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 새로 지급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오늘 정오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돼 7월 29일에 마감됩니다.

    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내일(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함에 따라, 오늘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 곳에, 내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 곳에 문자를 발송합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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