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로나 피해 법인택시기사, 300만원 소득안정자금 내일부터 신청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6-02 15:04

프린트 20
  • [택시 운행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내일(3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내일부터 제6차 법인택시 기사 한시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기사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기사로, 올해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3일 현재도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내일부터 오는 14일까지입니다.

    1∼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과 기사는 이번에는 별도 확인 없이 소득 감소 요건을 채운 것으로 인정합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0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경제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