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오늘 서울 중구청장실 압수수색…"서양호, 선거법 위반 혐의"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6-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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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양호 중구청장 <사진=뉴시스>]  

    검찰이 6·1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3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중구청 구청장실과 일부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0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서양호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서울시 선관위 측은 서 구청장이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적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홍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 구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중구청장에 다시 출마했지만,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 489표 차이로 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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