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3배 증가

이용철 기자

207c@tbs.seoul.kr

2022-06-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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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강화 이후 사익편취 규제 대상, 일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달 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58곳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회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규제 대상 기업은 698곳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 263곳보다 2.7배 증가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대방건설은 규제 대상이 38곳으로 9.2배 증가했고, GS는 36곳으로 3배, 효성이 35곳으로 2.3배, 호반건설이 26곳으로 4.3배 늘었습니다.

    또 계열사의 50% 이상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그룹은 태광을 비롯해 엠디엠과 한국타이어 등 1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규제 대상 기업이 가장 적은 곳은 롯데와 네이버였고, 삼성생명보험과 대한항공, 현대글로비스는 기업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줄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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