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 61만여 명,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 원 선지급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6-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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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사진=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내일(9일)부터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 2천여 곳으로,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선지급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내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와 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일 오전 9시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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