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토지 확보됐다'고 속여 90억 챙긴 양천구 목4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기소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6-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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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진=뉴시스>]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대지 면적을 부풀리는 등의 거짓말로 조합원 100여 명으로부터 가입비 약 90억 원을 뜯어낸 서울 양천구 목4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양천구 목4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2019년 실제 7∼26%에 불과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을 60∼80%로 부풀리고, 지구단위계획 용도 상향이 불가한 곳에 2021년 입주 가능한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해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9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18년 2∼8월에는 허위 증빙자료를 신탁사에 제출해 용역비 1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으며, 2020년 7월까지 제주도 개인 별장 마련과 관광·골프·유흥 등에 추진위 자금 53억 원을 사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탈퇴를 요청한 조합원들의 가입비를 신규 조합원들의 가입비로 돌려주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 신고를 늦췄습니다.

    추진위의 신탁자금은 완전히 바닥났으며, 이들이 확보한 토지는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돼 재개발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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