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서류제출 소상공인 23만명 대상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6-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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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자료사진=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코로나19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매출 감소율과 연매출액을 토대로 600만~1,000만 원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는데 오늘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인데 우선 신청누리집인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확인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확인지급 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해 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전 3시·오후 5시)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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