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첨단산업 교육˙드론 등 신산업 분야 현장 규제 33건 푼다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06-13 17:37

프린트 21
  • [서울시내 한 대학 건물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 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등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는 4대 교육여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정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4대 교육여건을 모두 확보해야 증원이 가능했습니다.

    드론 야간비행 시 필수 구비 장비와 시설 규제도 완화됩니다.

    현재 드론 야간비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안전 장비와 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어 기술 발전에 따른 최신장비 사용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또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점을 두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체에서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만 국비 보조금(환경부)과 지방비 보조금(주소지 지자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1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