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 발목 꺾는다’며 국회법 개정안 반대하는 권성동, 2015년 여당 당시에는 거의 같은 법에 찬성”>
내용 인용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6. 13.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응천 의원 준비 중인 법안, 2015년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
- 현행 국회법은 법률 취지 벗어나는 시행령 검토해 의결한 뒤 정부 부처에 보내면 판단 후 다시 국회 보고, 여기에 수정 요구권까지 포함하자는 것
- 시행령 수정 요구가 위헌? 대통령도 국회가 할 순 있다 인정, 다만 법률안을 다시 만들든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령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쓰자 이야기
- 국회 입법권 침해됐을 때 다시 법률안 발의하는 해결방법이 적합하냐 고민해야... 국회가 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협의해가며 시행령 적절히 수정하는 게 더 빠르고 국민 피해 줄일 수 있는 방법
- 대통령 “국회 수정요구권 갖는 것은 위헌” 조응천 의원 추진 법안-2015년 통과된 법안과 실질적 운영 과정서 차이가 뭐가 있나 의문, 수정 요구권 가진다는 자체가 위헌이라 보긴 어려워
- 권성동 “국회 발목 꺾기” 비판 이해 안 돼, 2015년 당시 국회법 개정안 찬성했던 분이 권성동 의원, 법안 내용 같고 당시도 지금도 여당인데 앞뒤 너무 안 맞는 말씀...원 구성 협상 남아있고 ‘거대야당이 정부 발목 잡는다’ 프레임 필요해서 과거 표결행위와 반대되는 얘기하고 계신 것 아닌가
- 민주당 법안 꺼낸 배경? 정부여당, 협치보다 마이웨이 방식으로 국정 운영하려 해, 법률 규정 취지 벗어나거나 훼손하는 시행령 입법행위 우려해 고민 나온 것
- 법사위원장, 하반기 국민의힘이 맡는 전제조건은 ‘체계‧자구 심사권’ 축소...국민의힘, 실질적인 약속 선언 없어 상원 기능 그대로 가진 채 맡게 될 가능성 커
- 민주당 의원들 SNS 글, 인터뷰, 내부 회의도 너무 날 서 있어...어떤 발언 나오면 정치적 의미에 지나치게 많은 맥락 넣어 해석, 냉정하고 냉철함 필요한 것 아닌가
▶ 신장식 :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입법 견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가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완박, 발목 꺾기라고 반대하고 있는데다가 오늘 아침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많다, 이 법안, 이렇게 밝혔습니다. 향후 파장 더 커질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네. 아직 법안은 발의가 안 됐더라고요. 오늘 의안 검색 시스템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 박주민 : 네. 아직 발의 안 됐습니다. 네.
▶ 신장식 : 네.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 박주민 : 아닙니다. 법안 준비는 이제 조응천 의원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신장식 : 네. 자, 주요 내용.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서, 말이 오늘 꼬이네요. 국민의힘이 정부완박이다, 발목 꺾기다라고까지 얘기하는지. 어떤 내용이길래.
▷ 박주민 : 자세한 내용은 뭐 직접 설명 듣거나 그러진 못했는데요. 오늘 의안 정보 시스템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2015년에 국회에서 통과됐었던 국회법 개정안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 신장식 : 네.
▷ 박주민 : 지금 현행 국회법보다 한 단계 좀 나간 거죠. 현행 국회법은 법률의 취지에 벗어나는 시행령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것을 의결한 뒤에 정부 부처에 보내면 정부 부처가 그 검토 보고를 보고 본인들이 어떡할지 판단을 한 뒤에 그걸 다시 이제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 정도로 되어 있는데,
▶ 신장식 : 네.
▷ 박주민 : 2015년에 추진됐었고 통과됐었던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좀 수정해라,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국회가 요구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런 내용으로 지금 준비 중이신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에 대해서 수정, 변경요청권, 그다음에 보고 의무를 정부 부처에다가 부과하고, 이걸 상임위 차원에서, 이전에는 아마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었는데, 령에 대해서 어떤 검토 의견서를 보내려면. 행정부로 보내려면. 그런데 상임위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이 정도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나요?
▷ 박주민 : 일단 이런 것 같아요. 그 아시다시피 헌법에 보면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위임 받아서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 신장식 : 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 박주민 : 그러니까 이제 그 헌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자체로 위헌인 거죠. 그렇죠.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 위헌인 상태를 합헌으로 바꾸자라는 취지기 때문에 취지 자체는 이제 위헌이 아닌 것 같고요.
▶ 신장식 : 네.
▷ 박주민 : 아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이제 국회가 할 순 있다라고까지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발언을 보니까.
▶ 신장식 : 네.
▷ 박주민 : 다만 그 방식을 법률안을 다시 만들든지, 또는 뭐 아예 처음에 만들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령들이 그걸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써야지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런데 이제 이미 이제 만들어진 그러면 위헌적인 어떤 시행령들이 있고, 그 시행령들이 집행됨으로써 이제 국민들이 이제 피해를 본다든지, 또는 국회가 입법권 침해가 됐을 때 다시 그럼 또 법률안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적합한 해결 방법이냐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헌적인 상태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데 있어서의 방식에 문제가 되니까요.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국회가 다시 이제 법률안을 제정하더라도 또 그러면 행정부가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 또 범위가 벗어나는 시행령을 또 만들고, 이렇게 되면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무한 순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는 것보다는 국회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저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요구를 좀 하고,
▶ 신장식 : 네.
▷ 박주민 : 정부가 그 요구를 받아서 좀 국회와 협의해가면서 시행령을 적절히 수정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르고, 또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해결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오늘 대통령이 소위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했던 정확한 워딩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조금. 시행령에 대해 수정요구권이잖아요.
▷ 박주민 : 네.
▶ 신장식 : 수정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
▷ 박주민 : 네.
▶ 신장식 : 수정요구권이 위헌일 수 있나요? 저는 이 부분이 탁 걸리던데.
▷ 박주민 : 수정요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뭐 위헌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 신장식 : 네.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워딩이 정확하게 수정요구권을 갖는 것이 위헌 소지가 많다. 의회가 수정요구권을 갖는 것이.
▷ 박주민 : 그 부분이 이제 위헌이냐를 보려면 사실 현행법이 지금 현행법에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이 있는데 한 번도 이제 쓰여본 적은 없는데,
▶ 신장식 : 네. 98조에 국회법.
▷ 박주민 : 네. 그걸 이제 보면 검토해서 그 검토 의견을 정부에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박주민 : 그럼 검토 의견 자체에 이 해당 시행령이 법률이 위반된다, 또는 법률의 기본 취지를 벗어난다라고 되어 있고, 꼭 그렇게만 적진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 의견이.
▶ 신장식 : 그렇죠.
▷ 박주민 : 그래서 이런 이렇게저렇게 수정이 되는 게 맞겠다라고 적어서 보내겠죠.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럼 사실상 그게 지금의 그 조응천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2015년에 통과됐던 법안하고 또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의 차이가 뭐가 있겠는가라는 좀 의문은 들고,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래서 수정을 요구한다. 또 수정을 요구할 수, 요구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 신장식 : 네. 말하자면 우리 헌법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국회가 가지는 입법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독일은 보니까 시행령에 대해서 동의, 수정, 거부, 폐지 요구,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더라고요.
▷ 박주민 : 네.
▶ 신장식 : 우리나라는 입법권을 그럼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번에 제대로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사실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진 않거든요.
▷ 박주민 : 저도 사실상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인사검증관리단,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 시행령이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 신장식 : 네.
▷ 박주민 : 이것 사용을 검토하겠다라고 발언을 좀 한 바가 있는데,
▶ 신장식 : 네. 그래서요. 어떻게 사용됐나 궁금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 박주민 : 그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한 번도 이제 시행이 안 돼 봐서 이게 시행되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다는 말도 하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법사위원회가 지금 원구성,
▶ 신장식 : 구성이 안 돼서.
▷ 박주민 : 없어지면서 구성이 안 돼서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 신장식 : 네.
▷ 박주민 :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제 사용되느냐를 가지고도 또 이제 정부와 국회가 얘기를 해나가야 되겠죠.
▶ 신장식 : 네.
▷ 박주민 : 현행 것도 그렇고, 향후에 만약에 국회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요.
▶ 신장식 : 네. 그러니까 그 기존 국회법에서 크게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조응천 의원 말씀만 들어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전 또 세게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정 발목 꺾기다. 정부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다, 이렇게 굉장히 센 표현으로 비판을 했어요. 이거 왜 이러시는 걸까요?
▷ 박주민 :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게 이제 2015년 당시에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때 권성동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한 그 당시 이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분이에요.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러기 때문에 이제 법안의 내용이 달라졌거나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법안의 내용이 동일하고, 그 당시도 국민의힘 쪽이 여당이었고, 지금도 여당인데,
▶ 신장식 : 그렇죠.
▷ 박주민 :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고요.
▶ 신장식 : 대통령이 달라졌네요. 박근혜에서 윤석열로.
▷ 박주민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죠.
▶ 신장식 : 그런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걸 떠나서 그러면 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치적인 어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정치적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 박주민 : 아무래도 지금 뭐 원구성 협상이라든지,
▶ 신장식 : 네.
▷ 박주민 :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그래서 거대 야당. 그러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대 야당이 자꾸 이제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프레임이 필요하겠죠.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래서 이제 그걸 의식하시고 과거에 이제 본인의 표결행위하고도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자, 그렇다면 그쪽에서는 그럼 민주당은 왜 지금 이 법안 꺼내들었냐. 민주당이 이 법안을 꺼내든 이유와 배경은 뭐냐라는 질문도 상대방 쪽에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주민 : 사실 2015년에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그 거부권 행사라고 무산된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리고 나서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법 98조에 2의 형태로 도입이 결국은 됐고요. 그리고 이 제도가 이제 한 번도 이제 쓰이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은 지적이 됐지만 야당조차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야당조차도 그 조항을 쓸 만큼 심각한 사안은 별로 없었다고 아마 야당, 그 당시 야당은 지금 여당이죠.
▶ 신장식 : 네.
▷ 박주민 : 여당이 판단했었던 것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고요.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 그러니까 98조 2를 활용해야 된다는 저의 발언이나, 또는 98조 2를 조금 더 수정해야 된다는 조응천 의원의 지금 발의에 대한 고민의 경우에 지금 보면 이제 정부가 협치보다는, 여당과 정부가 협치보다는 좀 마이웨이 방식으로 좀 많이 국정 운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마 법률의 규정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또는 심지어 훼손하는 시행령 등의 입법행위가 자주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드는 거죠.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입법 고민까지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구성이 되어야 법사위에서 이 국회법 98조 2를 가지고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정부 측에 넘기든지 어쩌든지 할 텐데, 국회 법사위원회 여야 역할 조정 여전히 난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상호 의원은 법사위의 그 권한을 체계, 자구 심사권으로 한정하고, 그 체계, 자구 심사 기한도 60일로 줄이는 이전의 전제가 확인되어야, 확인된다면 법사위원장을 넘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될 만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 박주민 : 뭐 제가 이제 몇 차례 인터뷰를 했지만 이제 법사위원장을 하반기에 국민의힘 쪽에서 맡는 전제조건이 법사위가 이제 체계, 자구 심사 기능에만 이제 집중하는,
▶ 신장식 : 그렇죠.
▷ 박주민 : 법사위가 하나의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운용될 것이라는 것이었거든요.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제 뭐 약속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한다고 선언한다거나 이렇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 신장식 : 네.
▷ 박주민 : 지금 보면 법사위가 이제 상원의 기능을 그대로 가진 채로 국민의힘이 맡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약속을 해라. 그리고 아니면 이제 아예 법을 지난번에 그 합의됐던 전제조건이었으니까 그 합의된 전제조건의 취지에 맞게 좀 개정해서 법사위 역할을 확실하게 축소한 다음에 법사위원장을 누가 할지를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요.
▶ 신장식 : 네.
▷ 박주민 : 뭐 과거에 이제 합의됐었던 전제조건의 내용에 기초해보면 뭐 타당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 신장식 : 네.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상황도 짧게 여쭙겠습니다.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 수박 금지령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이원욱 의원이 처럼회 해체해라. 처럼회 멤버시죠?
▷ 박주민 : 아닙니다. 처럼회는 초선의원들 모임이고,
▶ 신장식 : 초선만.
▷ 박주민 : 저는 재선입니다.
▶ 신장식 : 네. 죄송합니다.
▷ 박주민 : 네.
▶ 신장식 : 처럼회처럼 보여 가지고. 그랬더니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뭐 해체를 하건 뭐 계속 가건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지켜보는 분들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국회의원들 간에 대화가 굉장히 너무 날것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이거 뭐 좀 어떻게 갈등이 봉합이 될 개연성이 있습니까?
▷ 박주민 : 글쎄요. 사실 오늘 저도 좀 그런 걱정을 좀 했는데요.
▶ 신장식 : 네.
▷ 박주민 : 이제 의원들이 뭐 SNS에 쓰는 글이나 인터뷰를 하거나 심지어는 뭐 그 내부 회의, 비공개 내부 회의를 할 때 보면 날들이 너무 많이 서 있어요.
▶ 신장식 : 네.
▷ 박주민 :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하면 그것의 정치적 의미에 또 지나치게 많은 맥락을 넣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래서 참 이렇게 되면 사실 그 토론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박주민 : 약간 좀 냉정하고 냉철한 것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받긴 받았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전대 룰 중에서 소위 대의원 반영 비율을 낮추고, 일반 당원과 국민들의 의견 반영 비율을 높이자라고 하는 제안들이 있습니다. 이 룰 어떻게, 기존 룰대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이야기한 취지로 당원과, 대의원을 낮추고 당원과 국민들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됩니까?
▷ 박주민 : 네. 저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2년 전에 당대표 출마를 했었어요.
▶ 신장식 : 네.
▷ 박주민 : 그때도 제가 주장을 했던 건데, 지금 대의원의 투표 가치가 원래 의도했던 대로, 의도했던 바에 비하면 굉장히 높아졌어요.
▶ 신장식 : 90대1이라고 하더라고요.
▷ 박주민 : 네. 저희 때는 거의 한 58, 68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그때도 높았고, 그런데 이게 높다 보니까 이제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거나 또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을 반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 신장식 : 알겠습니다.
▷ 박주민 : 차이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죠.
▶ 신장식 :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