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장개업]김수정 변호사 “국회에 임신 중지 관련 개별 법안들 올라가 있지만 어느 당도 책임 있게 당론 채택 안 해 ‘정치적 책임의 공백 상태’”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6-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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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정 변호사 “국회에 임신 중지 관련 개별 법안들 올라가 있지만 어느 당도 책임 있게 당론 채택 안 해‘정치적 책임의 공백 상태’, 그 피해는 오롯이 여성들이 다 짊어지고 있어”>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6. 29. (수)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김수정 변호사(낙태죄 위헌 소송 변호인 단장)



    - 기존 낙태 관련 형법죄, 2020년 기준으로 완전히 효력 상실...낙태를 죄로써 규율하는 법은 우리나라에 없어, 지금은 비범죄화된 상태

    -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의 사회적 준비 기간 두고 새롭게 입법하라는 취지, “다시 형법적 규율하라”는 취지라기보다 “여성의 재생산권‧자기결정권 존중되고 배려될 수 있는 새로운 입법 체계로 가라”는 헌법적‧인권적 관점 주문한 것

    - 헌재 결정문, 그동안 형벌 규율했을 때 태아 생명권도 여성권도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고려 담긴 것, 이제는 어떤 사회보장법 체계 내에서 환경 바꿔야, 처벌 유지 방향은 과거로 회귀하는 방향

    - 처벌법 폐지로 비범죄화는 됐지만 여전히 애매한 경계선상에서 취약한 여성들은 임신중지접근권 제한, 양육 관련 안전한 출산 시스템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 국회에 임신 중지 관련 개별 법안들 올라가 있지만 어느 당도 책임 있게 당론 채택 안 해, 이건 완전한 ‘정치적 책임의 공백 상태’, 그 피해는 오롯이 여성들이 다 짊어지고 있어

    - 미국이 여성 권리 환경 만드는 추세에 반하는 판단했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 줄 거라 보지 않아, 우리는 헌재 판결 취지 맞게 권리 보장 통한 환경 만들어 나가는 미래지향적 선택하길 바라







    ▶ 신장식 :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임신 중단 권리 폐기 판결 이후 파장이 상당합니다. 우리는 이미 3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판결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안도 행정부의 책임도 그다음에 사회적인 돌봄도 모두 공백인 상태. 왜 이런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낙태죄 위헌 소송 변호인단 단장이셨던 분이죠. 김수정 변호사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김수정 : 네, 안녕하세요. 김수정 변호사입니다.



    ▶ 신장식 : 우선 미국 연방대법원이 얼마 전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이 결정 내용을 조금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실까요?



    ▷ 김수정 :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도에 미국 대법원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해서 낙태와 관련해서 여성의 권리로써 인정한 판결이었는데 헌법에서 인정한 권리로 인정한 판결이었는데 이번에 일명 ‘복스 판결’이라고 당시 소수 의견이었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되면서 헌법상 인정한 권리는 아니다. 그래서 헌법상에서 인정된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질 수 있다. 그래서 각 주에서 알아서 입법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



    ▶ 신장식 : 그러다 보니까 주별로 임신 중지가 합법화되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갈라져서 다른 주로 몇백 킬로, 몇천 킬로 가서 임신 중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사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 김수정 : 네,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판결이 나자마자 미국의 의사협회라든지 심지어 미국의 검사들 일부도 이에 대해서 낙태는 보건에 관한 사항이지 형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이럴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성명을 내기도 하고, 의사협회에서도 이판결을 통해서 낙태가 금지되어 있는 주에서 여성의 건강권이라든지 의료적 접근권이 굉장히 침해받을 것을 우려하는 성명들을 내고 있고요. 관련 입법이 된 주에서도 트리거 조항이라고 해서 금지하는 조항들에 대해서 다투는 일종의 입법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미국의 이번 판결 후폭풍이 큰데 그중에서도 검사들도 기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소식은 굉장히 신기하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구나. 우리나라 검찰청에서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보기 어려운 풍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우리도 여러 논쟁 끝에 3년 전에 헌재에서, 2019년이죠? 헌재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던 거죠.



    ▷ 김수정 : 네.



    ▶ 신장식 :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헌법불합치 결정을.



    ▷ 김수정 : 낙태를 형법으로써 처벌하는 기존의 형법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했고 그래서 기존의 낙태 관련한 형법죄는 효력을 상실해서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효력을 상실을 했고요. 관련해서 낙태를 죄로써 규율하는 법은 우리나라에 이제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비범죄화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 신장식 : 자, 그리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해라, 이렇게 결정문에 표시가 돼 있었던 거죠?



    ▷ 김수정 : 네, 헌법불합치라는 것이 당장 효력을 상실시키면 사회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니 1년의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해서 새롭게 입법을 하라는 취지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1년 동안 이게 위헌적인 법률이 효력을 가지고,



    ▶ 신장식 : 있는 건 아니죠.



    ▷ 김수정 : 처벌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사실상 처벌하는 것 자체는 사라졌고요. 2020년도 말까지는 입법을 했어야 됐는데 그 입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의 입장은 다시 형법적으로 규율을 하고 이러라는 취지로 읽히기보다는 여성의 재생산권이라든지 자기결정권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존중되고 배려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으로 여성의 건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호되고 행사될 수 있고 배려될 수 있는 새로운 입법 체계로 가라는 그런 헌법적, 여러 가지 인권적 관점에서 그런 입법을 주문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지금의 처벌 조항은 위헌이니까 새로운 처벌 조항을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여성들의 건강권이나 여성들의 재생산권이 보장될 수 있는 광범위한. 사실은 그럼 사회법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형법이 아니라 사회법이라든지 모자보건법이라든지, 옛날 법 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데서 충분히 여성의 재생산권,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을 해라, 이런 취지로 봐야 된다는 거죠?



    ▷ 김수정 :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만 딱 놓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 취지로는 그동안 어떤 형벌로써 규율했을 때 태아의 생명권도 여성의 권리도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했다는 형벌로써 처벌해 온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결정문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봤을 때 더 이상 형벌로써 규율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사회보장법 체계 내에서 해야 한다. 양육 환경도 바꾸고 여성의 의료 접근도 용이하게 하면서 건강도 보장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사회 환경을 바꿔서 여성이 마음 놓고 출산하고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태아 생명 보호 의무에도, 보호와 관련해서도 더 나은 거라는 얘기들이 곳곳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은 우리의 입법은 더 이상 처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는 과거로 회귀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단순히 입법 공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떤 법을 입법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의료 현장에서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사회 보장적인 입법이 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던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수정 : 네, 처벌법이 폐지됨으로써 비범죄화는 됐는데 관련해서 여성의 재생산권 관련해서 임신 중지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의료적인 부분에서 많은 기준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지침도 마련되어야 되고 또 유산유도제 같은 가장 안전한 이런 승인도 돼야 되고 이런 후속적인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의료 현장에서도 여전히 모자보건법상의 사유만 된다, 이러면서 또 임신 중지가 필요해서 찾아온 여성에게 제대로 된 의료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애매한 경계선상에서 임신 중지 비용이 고비용으로 있으면서 취약한 여성들 같은 경우가 더 임신 중지 접근권이 제한된다든가. 그래서 가장 안전한 시기에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되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을 선택한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양육과 관련돼 있는 안전한 출산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약간 시스템으로 딱 이렇게 체계가 맞춰져야 되는데 안 되면서 여전히 현실에서는 여성들의 임신 중지권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어려움은 미성년자라든가 빈곤층 여성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에서 훨씬 더 큰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지금 국회에 박주민 의원이나 권인숙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또 조해진 의원이나, 조해진 의원은 6개월로 정해 놨던데,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아, 6주. 6개월이 아니라 6주로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6주는 알 수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런데 이런 법들이 개별 의원들의 법안은 올라가 있는데 그 법안에 대한 찬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당도 책임 있게 지금 김수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사회보장의 접근법이 됐든 범죄화 접근법이 됐든 책임 있게 당론 채택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수정 : 저는 이게 완전히 정치적 책임의 공백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 신장식 : 정치적 책임의 공백 상태.



    ▷ 김수정 : 네, 사람들이 말로는 태아의 생명권, 생명 보호, 이런 걸 말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의 그런 권리들을 옹호하고 보장할 수 있는 케어 법안들을 만들면, 법안이나 제도를 만들면 그와 비례해서 말씀하시는 태아의 생명 보호 의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많은 선택을 여성들이 함으로써 올라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다 방기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여성들은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의료적 배려도 받지 못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이 가고 있지 않은 완전히 그냥 책임 방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여성들이 다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 입법을 방기한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 하여튼 간에 이러면서 여성들로서는 지금 이건 범죄야? 범죄가 아닌 거야? 또는 범죄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해서 임신 중지를 위해서 갔는데 모자보건법상의 기준을 다시 들이대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의료 현장에서는 판단을 받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 김수정 : 들려오는 이야기들, 사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여전히 그렇게 접근해서 여전히 제한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도 많고. 거부를 해서 여전히 병원을 전전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비용의 문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매한 상황에 있는 진료 수술이다 보니까 비용도 되게 높이 요구해서 그런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라든지 취약계층 여성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안전하게 의료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거나 정보를 가지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있고 그런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자, 여전히 우리 김수정 변호사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이건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국회 앞에 가면은 여전히 피켓 들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격렬하게. 우리 사회가 이게 수년째, 수십 년째 반복되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여성의 임신 중지권 왜 인정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지금 또 정치권이, 정치권의 무책임이라고 하셨는데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가 어떤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죠.



    ▷ 김수정 : 네, 저는 이미 밝혀졌고 그동안의 경험 속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할지 결정하는 것은 처벌이 두려워서 형사 처벌을 안 받으려고 그런 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미 다 증명이 된 거고 사실 자신의 상황과 사회 경제적 여건들 속에서 내가 태어날 자녀와 함께 책임 있게 양육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판단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판단은 여러 가지 양육 환경, 돌봄 환경, 이런 환경들 속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처벌을 통해서 협박하고 위협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조항이 있더라도 책임 있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임신 중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 태아의 생명, 태아를 보호하고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싶다면 처벌로써 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만드는 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들 그리고 양육과 돌봄 환경을 만들고 여성들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미국이 그와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주 미미한 오히려 미국의 여성들과 연대해서 미국의 상황을 바꿔 나가야 할 상황인 거지 역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헌재 판결에 나왔던 그런 취지에 맞게 권리 보장을 통해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신장식 : 미래지향적 선택 그리고 여성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낙태죄 위헌 소송 변호인단 단장 김수정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수정 : 감사합니다.



    ▶ 신장식 : 또 이와 관련돼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주시면 또 의견 함께 소개하고 토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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