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타민·화장품 샘플, 중고거래 불가 품목…소비자원 주의 당부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7-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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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중고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개인 거래가 불가한 품목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이들 플랫폼에 올라온 개인 거래 불가 품목 9종의 판매 게시글은 총 5,434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영업 신고를 하고 판매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글이 5,02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온·오프라인 거래가 금지된 화장품 샘플이나 소분 제품, 판매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량제 봉투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됐습니다.

    또 시력 교정용 제품, 철분제를 비롯한 의약품, 담배나 술 같은 기호식품, 동물의약품 등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있는데도 판매 글이 확인됐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은 모두 공지사항에 거래 불가 품목을 안내하고 있었지만, 당근마켓과 헬로마켓은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이런 내용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소비자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 불가 품목 유통 차단과 전문 판매업자 관리 강화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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