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권성동 원내대표 권한대행 전환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7-0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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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어제(7일) 저녁부터 오늘(8일) 새벽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논의를 거친 끝에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당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 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대표는 징계 결과에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에게 중징계가 내려져 사실상 당 대표 궐위 상태가 되면서 당헌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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