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청년 특례 프로그램, 원금 탕감 아니다"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7-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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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한 '청년 특례 프로그램'과 관련해 원금 탕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9일) 공식 페이스북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며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 대책을 두고 정부가 세금을 들여 '빚내서 투자'해 손해를 본 청년층의 대출을 탕감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면서 해당 기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채무조정은 기존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제도"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임을 확인해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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