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갑질` 신고하자 먼 거리 발령 낸 사업주에 유죄 확정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7-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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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괴롭힘 <출처=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부당한 전보 발령을 낸 사업주에게 처음으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병원 구내식당 등을 위탁운영한 사업주 A씨는 2019년 7월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 B씨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B씨는 상사 C씨가 `신고식` 명목으로 회식비를 강요하고,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은 수당을 적게 받도록 업무편성 권한을 남용했으며, 심한 욕설과 폭언도 일삼았다고 신고했습니다.

    B씨는 상사 C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라거나 사직서를 쓰라고 해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 닷새 뒤 B씨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사업주 A씨는 한 달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를 복직시키면서 근무지를 충북 청주시에서 음성군으로 바꿨습니다.

    새 근무지는 B씨의 집에서 멀어 첫차를 타도 제시간에 출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B씨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징계했고, B씨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적정한 조치를 다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새 근무지의 환경이 객관적으로 낫다고 해도 신고자인 B씨를 부당하게 사전 해고한 조치나 B씨의 의사에 반해 전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놨고, 대법원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결국 일을 그만뒀다"며 "이번 판결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사업주의 예방과 조치 의무 인식을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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