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찰청, 서민 대상 경제범죄 엄단할 것

조은비 기자

g_light0316@tbs.seoul.kr

2022-07-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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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검찰이 펀드나 가상화폐 투자 사기 등 대규모 서민 피해를 야기한 경제범죄 사범을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민생침해 사범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파산이나 가정붕괴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양형 자료에 적극 포함해 중형을 끌어내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1일) 이런 내용의 서민 다중 피해 경제범죄 대응 방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바로 세우고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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