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민경욱 선거무효소송 기각..."2020년 총선, 부정선거 아니다"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07-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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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경 <출처=대법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2020년 4·15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8일) "이 사건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 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 조직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안을 2년여 동안 심리한 대법원은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과 당일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지지 성향 차이나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에 비해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사전투표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위조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등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던 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한 뒤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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