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건보료·공공임대료 체납자 구제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8-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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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고속도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명절 국민의 교통비를 줄여주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합니다.

    정부는 오늘(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추석부터 중단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명절 기간인 9월 9∼11일 사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면제 시행 여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디딤돌 대출 금리(2.15∼3%)는 연내 동결하고, 0.10%포인트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에 더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이달부터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는 할인을 확대해 마일리지 지급 기준 월 상한을 1회 교통요금 지출액별로 150∼250원 늘리는 방식입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 이후 긴급생활지원금 급여 자격을 보유하게 된 약 5만 가구에는 이달 중 지원금을 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 원 신규 신청자도 이달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코로나19 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 대상 예술인 약 3,400명을 추가 발굴해 다음 달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1,100억 원을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 14만 5,000세대는 다음 달 말까지 결손 처분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장기 연체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도 심사해 임대료·관리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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