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구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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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내 리얼돌체험방·키스방, 영업하다 퇴출 지난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주변에 리얼돌 체험방이 은밀히 영업해 오다 폐업했고, 경기도 용인의한 초등학교 인근에도 리얼돌 체험방이 문을 열었다가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자진 폐업했습니다.
두 곳 모두 교육시설 반경 200m로 성인용품 판매점 등 청소년 출입·고용 불가 업소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교육환경보호구역입니다.
교육부가 민주당 이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최근 5년 전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유해업소는 지난 해 6월 기준 전국적으로 63개였습니다.
서울은 2020년보다 2개 줄어든 12개였지만 경기도는 오히려 4개 늘어난 35개로 집계됐습니다.
적발된 유해업소는 불법마사지와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업소가 대다수였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불법 유해업소 <출처 민주당 이탄희 의원>] ■
교육환경보호구역 밖 성인용품점 난립교육환경 보호구역 밖에서 영업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성인용품 판매점. 이 곳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밖, 370여미터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도보로는 5분 거리입니다.
성인용품점 인근에는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체육관이나 학원 등이 있어 학생이 오가는 통학로인 셈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인용품점까지 거리]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용품이라는 게. 안좋아요. 제가 볼 때는. 대책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후미진 것으로 가는게 좋죠. 안보이는 곳으로….”(지역 주민)
“학교 인근에 성인용품점이 있어 불쾌합니다. 없어졌음 좋겠어요.”(초등학생)
하지만 불법 영업이 아닌 탓에 단속할 근거도, 처벌할 규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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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애용 카페, 유해업소 아니라지만 주민 불만 ‘폭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지만 유해업소로 분류돼 있지 않아 학부모 불만이 높은 곳도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이곳은 학교 옆 카페 탓에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주로 라이더들이 애용하는 이른바 라이더 카페인데, 초등학교와 직선거리 39미터,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카페까지 거리] 카페 옆 주요소가 있어 라이더들이 주유하고 카페에서 쉬어가기 좋은 장소입니다.
카페 측은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오픈시간도 하교 시간 이후인 오후 3시로 늦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와 주민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학생들 안전이 위험합니다. 오토바이가 진출입는 통로가 학생 등하교길과 겹치면서 문제가 됩니다. 개인 사유지여서 담배를 피는 등의 행위에 제재를 할 수도 없어요. (학교) 담 바로 옆이 학교라서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지장이 많고 학생들이 겁먹는 경우 많습니다.”(학부모)
“저녁때 라이더분들이 거리를 질주하면서 불법 개조 통해 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심해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심하게 고통 겪고 있습니다.”(학부모)
“처음에 카페가 오픈한다고 해서 너무 반가웠어요. 알고 보니 현수막에 라이더 카페라고 해서…좋은 점보다 안좋은 점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생활하기에…(주민)
“학교에 유해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 같아요. 학교주변이라면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입점하고 나서 사후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학부모)
[리얼돌체험방]
■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해법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추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교육시설 주변에 성기구·성인용 인형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같은 해 민주당 김민철 의원도 리얼돌 체험방 등 유해업소 학교주변 영업금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개정안에는 해당 시설을 보호구역 내 영업금지 업소에 포함 시키고, 학교로부터 ‘500m 범위’ 안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조을원 변호사는 “리얼돌이나 청소년들의 유해시설과 관련해 교육환경법상의 범위를 늘리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수차례 나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성에 관한 관념이 많이 개방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보호해야 할 대상인데 입법자들의 노력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라이더카페 사례의 경우 신변종업종이라 현행법으로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유해하다면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합니다.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취재기자 : 강경지 정진명, 그래픽 : 김지현 홍해영)
≫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얼돌체험방·성인용품점…학교 인근 유해업소 근절 해법은? [변상욱의 우리동네 라이브 8/11(목)]
https://youtu.be/EVhlucWQKY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