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기 양평·광주·여주,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 관심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8-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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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로 침수된 차량 <사진=연합뉴스>]  

    지난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 양평군·여주시·광주시 등 3개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피해액은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양평군과 여주시는 75억 원, 광주시는 105억 원 이상입니다.

    양평군의 경우 자체 조사 결과 272건의 공공시설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피해액 규모는 267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유시설을 제외한 공공시설 피해액만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액의 3.6배에 달합니다.

    광주시도 공공시설 528건, 사유시설 251건 등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자체 조사한 피해액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액인 105억 원의 2배를 넘었습니다.

    여주시는 공공시설 108건, 사유시설 111건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확한 피해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의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지난 12~13일 양평군과 여주시에서 사전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줍니다.

    또 주택이나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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