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NS '뒷광고', 2분기에 3천건 적발…15초짜리 숏폼 콘텐츠도 288건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8-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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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향력자의 이용 후기나 추천 형식으로 자사 화장품 홍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재하면서 상업적 광고임을 알리지 않은 자연물질연구소가 최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제재를 받았습니다.

    소셜미디어(SNS)상의 부당광고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하는 공정위 용역 사업을 맡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올해 2분기 SNS 기만광고 3,662건을 적발해 자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조처했습니다.

    광고·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뜨거웠지만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SNS상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2분기 자진 시정 건수는 네이버 블로그가 1,5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튜브 1,092건, 인스타그램 911건, 페이스북 75건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2분기에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6,078건, 인스타그램에서 5,912건의 자진 시정이 이뤄졌습니다.

    올해 적발된 부당광고 게시물의 작성자는 대부분 연예인이나 영향력자가 아니라 직장인, 학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NS 뒷광고는 MZ세대에게 특히 인기 있는 이른바 숏폼 콘텐츠(15∼60초 분량의 짧은 영상)에서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광고재단은 올해 2분기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288건의 부당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공정위는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뒷광고, 거짓 후기 등 '눈속임 마케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뿐 아니라 표시 위치나 방법이 부적절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부당광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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