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제복지원 사건,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 인권침해"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8-24 11:23

프린트 18
  •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사진=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오늘(24일) 오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들의 허가와 지원, 묵인 하에 부랑인으로 지목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단속해 형제복지원에 장기간 자의적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강제노동,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 실종 등 총체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위원회는 부랑인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형제복지원 수용과정의 위법성과 운영과정의 심각한 인권침해, 정부의 형제복지원 사건 인지와 조직적 축소·은폐 시도 등을 밝혀냈습니다.

    조사 결과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 단속부터 수용, 시설 운영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최초로 사망자 통계와 명단 등 14건을 검토한 결과 1975∼1988년 형제복지원 사망자가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이 더 많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국가가 형제복지원의 실상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외면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위원회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국가가 각종 시설의 수용과 운영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국회는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을 조속히 비준 동의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부산시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조사와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위해 예산·규정·조직을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진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8,000여 명이었고, 특히 1984년에는 한 해에만 입소자가 4,355명에 달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8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