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가 판매 강요 못한다…쿠팡 등 오픈마켓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2-08-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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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쿠팡과 네이버 등 7개 쇼핑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불리한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쿠팡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약관을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계약해지와 제재 조항이 5개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사표시 의제 조항(3개사), 판매자 저작물 권리 침해 조항(3개사),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2개사)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쿠팡은 14개 불공정 약관 유형 중 11개에 해당하는 약관을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은 판매자 이용약관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다른 오픈마켓·상점에서보다 비싼 가격이나 불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둬 사실상 최저가 판매를 요구해왔지만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사건 조사에 착수해 시정권고, 시정명령, 형사고발 조치 등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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