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 중개 집중수사…신축 빌라 밀집지 점검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09-1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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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아파트·주택 밀집 지역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와 관련한 불법 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강서·금천·양천·관악구의 신축 빌라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임대차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 언행,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입니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동산 카페와 개인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민제보 내용도 적극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깡통전세` 등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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